"마스크 써달라" 요구한 버스기사 폭행 60대 남성, 징역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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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버스 운전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징역 8개월을 확정 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운전자폭행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항소심에서 당시 운전기사가 버스를 운행하는 중이 아니었다며 특정범죄가중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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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버스 운전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징역 8개월을 확정 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운전자폭행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8일 오후 서울 광진구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탄 뒤 "마스크를 착용해달라"는 운전기사 B씨에게 욕설을 퍼붓고 얼굴을 때리거나 목을 조른 혐의를 받는다. 또 이를 말리는 다른 승객 C씨의 얼굴을 가격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1심은 버스 안 폐쇄회로(CC)TV, 승객의 휴대전화 촬영 영상 등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항소심에서 당시 운전기사가 버스를 운행하는 중이 아니었다며 특정범죄가중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심은 당시 버스가 멈춰있었으나 승객이 몰리고 A씨가 내리면 출발 예정이었던 상황인 점을 들어 "피고가 버스를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했음을 인정한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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