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도시공사 "첨단3지구 대행개발, 대장동과 달라..특혜 사실 아냐"

박준배 기자 2021. 10. 25.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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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곤 사장 기자회견 열고 배경, 사업내용 쟁점 반박
도시공사 "과도한 이익 발생시 공공에 재투자하도록 명문화"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3공구 조성공사 대행 개발 사업 구간 위치도.(광주도시공사 제공)2021.10.25/뉴스1 © News1 박준배 기자

(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대행개발과 관련 각종 논란이 난무하고 있는 가운데 광주도시공사가 직접 해명에 나섰다.

정민곤 광주도시공사 사장은 25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추진 배경과 사업내용, 향후계획을 설명하고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첨단 3지구 개발사업은 1조2000억원을 투자해 361만6000여㎡ 면적에 연구개발 특구를 조성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애초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사업을 추진하려 했으나 지난해 8월 LH에서 참여를 포기하면서 도시공사 단독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도시공사는 첨단 3지구 3공구에서 일부 토지를 분양해 민간 사업자가 직접 개발하는 형태의 대행 개발을 하기로 하고 전체 면적의 30%에 해당하는 32만5000평의 대행 개발 계획을 수립했다.

대행 개발사업자에게 3개 필지 6만8856평을 선분양해 분양 대금 3857억원을 받아 보상비 등 초기투자비로 활용하기로 했다.

대상 사업은 토목 분야 부지 조성 공사비 500억원, 건축 분야 공동주택 3861세대 공사비 5000억원으로 추정됐다.

논란은 사업제안서 접수 결과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이 단독으로 참여해 대행 개발 사업자로 선정되면서 불거졌다.

일부 업체들은 공모에서 유동비율, 시공능력 등 평가 기준이 특정업체에 유리하도록 설정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정 사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유동비율 만점 기준을 200%로 반영해 특정업체에게 유리한 조건'을 줬다는 지적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자금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선 민간사업자의 높은 자금 조달능력이 요구돼 우량기업의 평가지표인 유동비율 200% 이상을 만점 기준으로 제시했다는 설명이다.

정 사장은 "지난해 기준 종합건설업체 평균 유동비율이 160%이고, 상위 30개업체 중 8개 업체가 유동비율 200% 이상이고 지역업체는 3곳이 200% 이상"이라며 "특정업체만 만점을 받는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시공능력평가에서 건축 실적은 5조원 이상으로 해놓고 토목 실적을 5000억원으로 크게 줄여 결과적으로 특정업체에 유리하게 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정 사장은 "대행개발의 안정적 추진을 담보하고자 대행개발 사업규모의 10배를 만점 기준으로 토목과 건축에 동일하게 제시했다"며 "토목실적을 크게 줄여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됐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3공구 조성공사 대행 개발 사업 공급 부지 3개 필지 위치도.(광주도시공사 제공)2021.10.25/뉴스1 © News1 박준배 기자

'통상 단독 컨소시엄만이 공모에 참여할 경우 유찰을 시키고 재공모에 나선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모집 공고문에 명시했다고 반박했다.

정 사장은 "사업의 시급성,올해 내 토지보상 지급 일정 등을 고려하고, 대행개발 공모절차가 통상 3개월 이상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해 단독 참여한 경우에도 사업계획서를 평가하되, 800점 이상을 득점한 경우에 한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다는 내용을 모집 공고문에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간 광주시와 도시공사에서 추진한 공모 사례에서 보듯이, 다수의 공모사업에서 단독 참여 경우에도 협상대상자 결정기준을 사전에 제시하고 추진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광주도시공사가 특정업체에만 유리한 배점기준을 작성했다'는 문제제기에 관해서는 "대규모 사업비가 투자되는 대행개발의 안정적 추진을 담보하고자 신용도와 실적이 우수한 기업을 선정할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평가지표를 제시한 것"이라며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배점표를 작성했다'는 '사전 내정설'도 결코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대장지구개발과 첨단3지구 대행개발사업도 사업의 근거법, 사업방식이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반박했다.

'판교대장지구 도시개발사업'은 민관합동 사업방식으로 성남도시공사가 50%+1주, 민간사업자가 50%-1주를 투자해 설립한 '성남의 뜰'이 사업시행자다.

민간사업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참여해 도시개발에 따른 분양수입 4000억원과 수의계약으로 분양받은 공동주택용지를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지 않고 고분양가로 공급해 4500억원 등 9500여억원의 과도한 이익을 남겨 사회적 문제가 됐다.

첨단3지구 3공구 대행개발사업은 산업입지법에 따라 대규모 투자비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공모를 통해 대행개발사업자에게 공동주택용지를 감정평가금액으로 선수 분양하는 형태의 사업이라고 공사는 설명했다.

정 사장은 "첨단3지구 토지개발에 따른 택지분양수입은 사업시행자인 도시공사에서 100% 전액 환수한다"며 "대행개발사업자가 선수 분양받아 시행하는 공동주택은 분양가상한제와 62개 항목의 원가공개 대상으로 법률적으로 민간사업자의 과도한 이익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 차이"라고 말했다.

대장지구와 첨단3지구는 사업방식과 공동주택에서 취할 수 있는 수익구조가 다르지만 특정업체의 과도한 초과이익 발생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정 사장은 "대행개발사업은 첨단3지구 전체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한다"며 "특정업체가 공동주택 3861세대를 분양하는 주택사업으로 과도한 이익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시민사회의 지적에 대해서는 엄중히 받아들이고 이에 대해 심도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전에 사업제안자로부터 사전에 공동주택용지의 사업계획을 제출받아 분양예정가격과 수익률에 대해 적정성 여부를 전문기관을 통해 철저히 검증하겠다"며 "사업계획의 검증결과 적합할 경우 대행계약서에 분양예정가격과 수익률을 명시하여 철저히 지키도록 하고, 공동주택 분양 결과 사업계획 대비 과도한 초과이익 발생 시에는 공공에 재투자하도록 명문화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사장은 "사업제안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의 검증결과 과도한 이익이 발생한다고 판단될 경우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지 않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민간사업자가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 개발에 따른 과도한 이익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nofatejb@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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