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공원 내 음주금지 해제.."예방수칙 지키며 이용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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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는 2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 국면에 들어감에 따라 공원 내 음주 행위 금지조치 행정명령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시는 충남도형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으로 식당과 카페가 24시까지 연장 운영되고, 야간에 추위로 인해 공원에서 음주 행위가 미미한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면서 공원 내 음주 행위 금지조치 행정명령을 해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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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연합뉴스) 이은중 기자 = 충남 천안시는 2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 국면에 들어감에 따라 공원 내 음주 행위 금지조치 행정명령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시는 충남도형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으로 식당과 카페가 24시까지 연장 운영되고, 야간에 추위로 인해 공원에서 음주 행위가 미미한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면서 공원 내 음주 행위 금지조치 행정명령을 해제하기로 했다.
시는 지난 8월 23일 행정명령을 내리고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공원 내 음주 행위를 금지했다.
시 관계자는 "공원 내 음주 행위 금지가 해제됐지만, 아직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은 상황이라 공원 이용객들은 예방수칙 준수 등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j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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