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수병 사건' 피해자 오늘 부검.. 범행 동기는 여전히 오리무중

강우량 기자 2021. 10. 25.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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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서울 서초구의 한 회사에서 남녀 직원 2명이 생수병에 든 물을 마시고 쓰러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피해자 중 사망한 남성 직원을 부검한다.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겠다는 것이지만, 이들에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되는 같은 회사 직원이 사망한 상황에서 범행 동기와 경위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25일 경찰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양재동의 풍력발전 업체 소속 40대 팀장 A씨에 대한 부검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회사 사무실에서 생수병에 든 물을 마셨다가 쓰러져 병원에 이송됐다가 지난 23일 끝내 숨졌다. 함께 쓰러졌던 30대 여성 직원은 회복하고 퇴원했다. 지난 22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는 A씨의 혈액에서 독성 물질인 ‘아지드화나트륨’이 검출됐다는 감정 결과를 경찰에 구두로 통보했다. 경찰은 A씨의 정확한 사인과 사망 경위를 밝히기 위해 부검을 결정했다.

A씨가 쓰러진 다음날인 지난 19일 이 회사 소속 30대 대리급 직원 B씨가 관악구 봉천동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B씨의 집에서는 아지드화나트륨이 발견됐고, B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한 결과 관련 논문을 검색한 정황도 포착됐다. 부검 결과 B씨의 사인(死因)이 약물 중독이라는 국과수의 1차 소견도 있었다. 앞서 지난 10일 또 다른 직원이 탄산음료를 마셨다가 쓰러졌는데, 해당 탄산음료에서도 아지드화나트륨이 검출된 바 있다. 이에 경찰은 B씨를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를 이어왔다.

A씨가 사망함에 따라 경찰은 B씨에게 적용할 혐의를 특수상해에서 살인으로 변경할 방침이다. B씨가 범행에 사용한 독성 물질은 아지드화나트륨으로 특정되는 양상이지만,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는 밝혀지지 않고 있다. B씨는 경남 사천의 본사에서 근무하다가 수년전 서울로 올라왔고, 지난 8월까지 회사 사택에서 살다가 봉천동 자택으로 이사했다. 경찰 조사에서 회사 직원들은 “B씨가 매우 내성적이어서 가깝게 지내는 직원이 없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회사 직원들로부터 “A씨가 B씨에게 본사로 복귀하는 게 어떻겠냐고 물었고, B씨가 서울에 남고 싶다고 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인사 발령에 따른 불만에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도 B씨가 업무에 대한 지적을 받았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핵심 당사자인 A씨와 B씨가 모두 사망한 상황에서 진술만으로 속단할 수는 없는 데다 B씨가 회사에 불만이 있어 보이진 않았다는 진술도 나와, 사건은 여전히 미궁에 빠져 있다. 경찰은 회사 전 직원은 물론 B씨 주변인들을 포함해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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