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간 건축공사장 465개소 안전감찰..1010건 위법·부실 적발

박승희 기자 2021. 10. 25.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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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5개 자치구를 표본으로 선정해 민간 건축공사장 465개소 건축공사 전 과정을 안전감찰한 결과 1010건의 위법·부실사항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서울시는 Δ강남구 Δ영등포구 Δ강북구 Δ서대문구 Δ관악구 등 5개 자치구를 표본 선정해 감찰을 실시해, 위반 내용에 따라 보강·개선 지시 및 공사관계자 고발, 벌점 등 행·사법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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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소홀·작업편의 이유로 기본수칙 위반..고발·벌점 등 행·사법조치
해체공사장 안전관리 실태(서울시 제공) © 뉴스1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서울시는 5개 자치구를 표본으로 선정해 민간 건축공사장 465개소 건축공사 전 과정을 안전감찰한 결과 1010건의 위법·부실사항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서울시는 Δ강남구 Δ영등포구 Δ강북구 Δ서대문구 Δ관악구 등 5개 자치구를 표본 선정해 감찰을 실시해, 위반 내용에 따라 보강·개선 지시 및 공사관계자 고발, 벌점 등 행·사법조치했다.

주요 점검사항은 Δ그간 시에서 마련한 해체·신축공사장의 안전관리 강화대책 현장 작동여부 Δ해체허가 및 안전관리계획 수립·준수 여부 Δ공사장 안전·시공·품질 및 화재예방 실태 등 건축공사 전반이다.

감찰 결과 다수 건설현장에서 관심 소홀이나 작업 편의 등 이유로 기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발견됐다.

A 해체 공사현장에선 해체 잔재물을 슬래브 위에 과다하게 쌓아두거나 건물 무게를 견디는 잭 서포트 개수·위치를 해체계획서와는 다르게 설치한 상태로 공사를 진행 중이었다.

B 신축 공사장은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 난간을 불량하게 설치하고 흙막이 가시설을 부실하게 시공했다. C 공사장은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고 현장에 품질 시험실을 갖추지 않아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

적발된 1010건의 위법·부실 사항에 대하여 즉시 보강·개선토록 했다. 위반내용에 따라 215개 현장에 대해선 고발(120건)·벌점(773건)·과태료 부과 등(15건) 행·사법조치하도록 자치구에 요구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해체 공사 착수 전 공무원과 전문가 합동 현장확인을 하는 등 해체공사장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한 강남구를 모범 사례로 선정해 전 자치구에 전파했다.

또한 건설 현장 안전 관리를 위한 건축법 등 법정 서식 개정안과 도심 내 소규모 건축공사장의 현장여건을 반영한 '품질시험실 설치 기준 현실화' 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에 관계 법령 개정을 건의했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건설현장에서 더 이상의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두의 노력이 필요할 때"라며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더 많은 현장을 꼼꼼히 살피고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seungh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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