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관리 부실로 폐유 34L 유출한 선주 벌금 200만원

김근주 2021. 10. 25.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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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폐유가 바다에 유출된 사고 책임을 물어 선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 정현수 판사는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선 소유자이자 선장인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올해 2월 울산 한 부두에 묶여 있던 자신의 2.86t급 어선이 침수되면서 기관실에 있던 폐유 34ℓ를 바다에 흘려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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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연합뉴스TV 제공]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어선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폐유가 바다에 유출된 사고 책임을 물어 선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 정현수 판사는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선 소유자이자 선장인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올해 2월 울산 한 부두에 묶여 있던 자신의 2.86t급 어선이 침수되면서 기관실에 있던 폐유 34ℓ를 바다에 흘려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어선은 오래 돼 선체 외판에 부식·균열 발생 가능성과 선미 쪽 파공 부위를 통한 침수 가능성이 큰 상태인데도 A씨는 평소 이상 유무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해당 어선은 선령이 23년이 지났고, 엔진 교체 과정에서 선미에 파공 부위가 생겨 강화플라스틱으로 덧대 침수 위험이 있는데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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