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식물류 특별검역 실시.."병해충 유입 차단"

박기락 기자 2021. 10. 25.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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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는 해외직구를 통해 식물류의 수입이 증가하면서 11월 한 달 동안 '해외직구 식물류 특별검역'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열대 생과실 등 금지식물 및 종자류는 코로나19 영향으로 해외 여행객을 통한 반입은 감소했다.

11월 한 달 동안 해외직구 식물류에 대한 집중적인 수사를 실시해 금지식물 반입 등 불법 수입 행위자를 강력하게 처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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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객 반입 줄고 우편 활용 늘어..위반시 3년 이하 징역
12일 미국동식물검역국(APHIS) 관계자들이 경북 상주시 외서농협을 방문, 배 수출 검역 등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 (농협 제공) 2016.10.13/뉴스1 © News1 추연화 기자

(세종=뉴스1) 박기락 기자 = 농림축산검역본부는 해외직구를 통해 식물류의 수입이 증가하면서 11월 한 달 동안 '해외직구 식물류 특별검역'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열대 생과실 등 금지식물 및 종자류는 코로나19 영향으로 해외 여행객을 통한 반입은 감소했다. 반면 국제우편․특송 등 해외직구를 통한 반입이 주로 이뤄지고 있다.

특별검역 기간에는 국제 우편물 및 특송 화물을 대상으로 검역 탐지견 투입, 국제우편센터에 신규로 설치된 검역용 X-ray를 활용한 검색 강화 등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식물검역 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은 종자류․묘목 등 재식용 식물과 수입이 금지된 망고․구아바․롱간 등 열대 생과실이다. 11월 한 달 동안 해외직구 식물류에 대한 집중적인 수사를 실시해 금지식물 반입 등 불법 수입 행위자를 강력하게 처벌할 계획이다.

수입이 금지된 식물을 들여올 경우 식물방역법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kirock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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