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가을산불예방 입산통제..11월1일~12월15일

이덕화 2021. 10. 25.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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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양군이 가을철 산불예방을 위해 입산통제구역과 화기, 인화·발화 물질 소지 금지구역을 지정·고시한다.

양양군은 산림자원과 동해안송림구역 보호 등 자연경관 보전을 위해 내달 1일부터 12월15일까지 45일간 양양읍 감곡리 일원 외 45개소 4813필지, 5766㏊를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5일 밝혔다.

전형복 군 산림녹지과장은 "등산객과 탐방객은 입산통제구역 출입을 자제하고 산불 예방에 자발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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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45일간
4813필지 5766㏊ 지정

양양군청 *재판매 및 DB 금지


[양양=뉴시스]이덕화 기자 = 강원 양양군이 가을철 산불예방을 위해 입산통제구역과 화기, 인화·발화 물질 소지 금지구역을 지정·고시한다.

양양군은 산림자원과 동해안송림구역 보호 등 자연경관 보전을 위해 내달 1일부터 12월15일까지 45일간 양양읍 감곡리 일원 외 45개소 4813필지, 5766㏊를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5일 밝혔다.

산불조심 기간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하고자 할 때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입산한 자에게는 산림보호법 제57조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조림, 숲 가꾸기, 임도시설 등 산림사업을 위한 입산이나 학술연구·자원조사를 위한 입산 등의 경우는 입산신고 없이 입산할 수 있다.

화기, 인화·발화 물질을 소지하고 입산금지 구역에 오른 자는 산림보호법 제57조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입산통제구역의 필지별 내역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산불방지대책본부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전형복 군 산림녹지과장은 "등산객과 탐방객은 입산통제구역 출입을 자제하고 산불 예방에 자발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onder876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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