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가을산불예방 입산통제..11월1일~12월15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강원 양양군이 가을철 산불예방을 위해 입산통제구역과 화기, 인화·발화 물질 소지 금지구역을 지정·고시한다.
양양군은 산림자원과 동해안송림구역 보호 등 자연경관 보전을 위해 내달 1일부터 12월15일까지 45일간 양양읍 감곡리 일원 외 45개소 4813필지, 5766㏊를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5일 밝혔다.
전형복 군 산림녹지과장은 "등산객과 탐방객은 입산통제구역 출입을 자제하고 산불 예방에 자발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45일간
4813필지 5766㏊ 지정
[양양=뉴시스]이덕화 기자 = 강원 양양군이 가을철 산불예방을 위해 입산통제구역과 화기, 인화·발화 물질 소지 금지구역을 지정·고시한다.
양양군은 산림자원과 동해안송림구역 보호 등 자연경관 보전을 위해 내달 1일부터 12월15일까지 45일간 양양읍 감곡리 일원 외 45개소 4813필지, 5766㏊를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5일 밝혔다.
산불조심 기간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하고자 할 때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입산한 자에게는 산림보호법 제57조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조림, 숲 가꾸기, 임도시설 등 산림사업을 위한 입산이나 학술연구·자원조사를 위한 입산 등의 경우는 입산신고 없이 입산할 수 있다.
화기, 인화·발화 물질을 소지하고 입산금지 구역에 오른 자는 산림보호법 제57조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입산통제구역의 필지별 내역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산불방지대책본부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전형복 군 산림녹지과장은 "등산객과 탐방객은 입산통제구역 출입을 자제하고 산불 예방에 자발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onder8768@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호중, 사고 직후 맥주 4캔 구입…CCTV 포착
- 딸이 긁은 복권…"엄마 됐어" 가족 부둥켜 안았다
- 이동건, '드라마 업계' 불황에 2억 대출…"제주서 카페창업"
- 민희진, 뉴진스에 "개뚱뚱" "개초딩" 비하 문자 공개돼 '충격'
- 서유리, 이혼 심경 고백후 의미심장 사진…빙산의 일각
- 美 유명 마술사, 또 성추행 논란…'미성년자' 포함 모델 수십명 폭로
- 김영철 "장영란 짝사랑했었다" 폭탄 고백
- "장성규, 65억 매입 청담동 빌딩…3년 만에 100억"
- 장윤정 120억에 판 '나인원한남'…30대 전액 현금 매수
- 오달수, 생활고로 6년만 이혼 "전처는 유명 디자이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