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잊었나"..해경, 불량 구명뗏목 낚시배 450척에 판 업자 적발
[경향신문]
인명구조를 하는 구명뗏목을 승인받지 않은 중국산 제품으로 만들어 낚시배 450여척에 납품한 업자들이 해경에 붙잡혔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어선법과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충남과 부산에 있는 구명뗏목 제작업체 2곳과 이 업체 대표 A씨 등 3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 등은 2020년 2월부터 지난 3월까지 중국산 미승인 의장품을 사용해 구명뗏목을 만들어 전국 낚시어선 450여척에 납품해 8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에는 13인승 이상 낚시어선에는 구명뗏목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해경에 적발된 1곳은 검증기관에서 교부한 검증증서에 표기된 수량과 제조번호·제조일자 등을 위조해 검사기관에 제출, 구명뗏목을 정상적으로 만든 것처럼 속여 낚시어선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낚시어선에 설치된 구명뗏목은 약 200만원이다. A씨 등은 같은 가격으로 팔면서 50만원 정도의 차익을 더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구명뗏목은 낚시어선 등이 전복됐을때 자동으로 펴지면서 점멸등이 켜져야 하고, 멀리서도 불을 비추면 식별이 가능해야 한다.
그러나 A씨 등이 생산해 판매한 구명뗏목은 역반사체 부착 면적이 기준에 미달해 구명뗏목을 식별할 수 있는 기능이 떨어져 멀리서 식별이 어렵고, 불빛도 매우 약하다고 해경은 설명했다.
해경은 규격미달 제품에 대해 안전검사를 승인 준 해양수산부 산하 위탁기관의 검사원 3명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구명뗏목은 소형어선 사고 때 승선원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되는 중요한 선박 안전 설비”라며 “낚시어선 운영자들은 반드시 공인기관의 형식 승인을 받은 의장품으로 만든 것을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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