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코로나19 손실보상 강력 촉구

권이선 2021. 10. 25.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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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이하 음레협)가 2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중음악업계가 지급 대상으로 포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음레협은 "지금은 국세청을 통해 모든 업계가 코로나19로 어느 정도 규모의 피해를 보았는지 판단할 수 있다. 그런데도 정확한 기준도 없이 손실보상 지급 대상을 구분 짓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힘들다"며 "대중음악업계를 비롯해 코로나19로 막심한 손해를 본 업계들이 정확한 기준 아래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재검토해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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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이하 음레협)가 2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중음악업계가 지급 대상으로 포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정부는 최근 코로나19에 따른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금전적 보상을 제공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 시행을 발표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 이후 방역지침에 의한 공연 취소 등으로 대중음악업계는 막심한 손해를 입었음에도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25일 음레협에 따르면 서울 은평구 소재의 서울음악창작지원센터는 평소 뮤지션들이 공연 준비에 매진했던 곳이었지만 지난해부터 운영 중단 조치가 내려오면서 실질적으로 합주실과 리허설룸은 아예 운영을 못 하게 된 상황이다. 또 대중음악업계의 올해 매출은 전년 대비 무려 78%가 하락했고, 공연은 1000개 이상이 취소되면서 금전적 피해만 2000억 원에 육박하고 있다.

음레협 윤동환 부회장은 “모든 업계가 피해를 똑같이 봤음에도 대중음악업계는 손실보상 대상에서 정확한 기준도 없이 제외됐다. 공연이 없어지다 보니까 생계가 어려워지고, 업종을 아예 전환한 사람도 있다. 우리나라가 문화 강국이 되고 있는데 업계 운영이 어렵게 되면 이러한 콘텐츠 개발도 점점 어려워진다”고 토로했다. 

최근에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소상공인 손실보상이 정확한 기준 아래 공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규정을 전면 재검토 해달라는 청원 글이 올라와 많은 이들의 동의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음레협은 “지금은 국세청을 통해 모든 업계가 코로나19로 어느 정도 규모의 피해를 보았는지 판단할 수 있다. 그런데도 정확한 기준도 없이 손실보상 지급 대상을 구분 짓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힘들다”며 “대중음악업계를 비롯해 코로나19로 막심한 손해를 본 업계들이 정확한 기준 아래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재검토해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권이선 기자 2s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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