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철 산불 막자' 양양군 입산통제구역 지정고시

윤왕근 기자 2021. 10. 25.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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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양군은 가을철 산불예방과 동해안 송림구역 보호를 위해 입산통제구역과 화기 및 인·발화 물질 소지 금지구역을 지정·고시한다.

또 화기 및 인·발화물질 소지 입산금지 구역에 금지 물질을 가지고 산에 오른 자는 산림보호법 제57조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입산통제구역의 필지별 내역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양군청 산불방지대책본부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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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청 전경.(뉴스1 DB)

(양양=뉴스1) 윤왕근 기자 = 강원 양양군은 가을철 산불예방과 동해안 송림구역 보호를 위해 입산통제구역과 화기 및 인·발화 물질 소지 금지구역을 지정·고시한다.

이에 군은 다음달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45일간 양양읍 감곡리 일원 외 45개소 4813필지, 5766ha를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한다.

산불조심 기간 동안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하고자 할 때에는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 입산한 자는 산림보호법 제57조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조림, 숲 가꾸기, 임도시설 등 산림사업을 위한 입산이나 학술연구․자원조사를 위한 입산 등의 경우는 입산신고 없이 입산할 수 있다.

또 화기 및 인·발화물질 소지 입산금지 구역에 금지 물질을 가지고 산에 오른 자는 산림보호법 제57조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입산통제구역의 필지별 내역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양군청 산불방지대책본부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wgjh654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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