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비자로 입국 갭투자 후 유학생에게 월세수입 챙긴 외국인"..내국인이었다면 '세금폭탄'

조성신 2021. 10. 2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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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임대사업자 등록 시 자격심사 강화
외국인 임대사업자 신청 시
체류자격 기재 증빙서류 내야
서울 여의도 파크원 빌딩에서 바라본 양천구 목동 일대 아파트 전경. 본 기사와 관련 없음. [매경DB]
지난 6월 무역경영(D-9) 비자로 국내에 들어와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로 서남아시아 출신 A씨는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에 적발돼 검찰에 송치됐다. 그는 수도권 일대에서 발라와 오피스텔 등 부동산 7채를 사들인 뒤 이를 임대해 부당 이익을 챙겼다. 이는 출입국관리법 위반이다.

이보다 한 달 앞선 5월에는 유학(D-2) 비자를 받아 한국에 들어온 외국인 B씨 등 2명이 수도권 일대에서 '갭투자'(세를 끼고 매수하는 투자)로 빌라를 구입한 후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임대해 부당 이익을 취한 혐의로 송치되기도 했다.

외국인들이 국내에서 편법을 통해 부동산 임대업을 할 수 없도록 정부가 등록관리를 강화한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전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2월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외국인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면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를 제출하고 등록신청서에도 외국인 등록번호, 국적, 체류자격, 체류기간 등 추가로 기재해야 한다. 그동안 외국인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때 체류자격 등을 확인하는 절차가 없었기에 '무역경영' 비자 등을 받아 편법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역차별 논란도 불거졌다. 내국인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제한과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보유세, 양도소득세 중과 등 각종 부동산 규제의 적용을 받는 반면, 외국인은 이런 규제에서 벗어나 있어 부동산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국회에서 외국인의 주택 거래에 대해서도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소득세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외국인에 대한 취득세 중과는 상호주의에 위배될 수 있다는 이유로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폐기된 바 있다.

국토부 자료를 보면 지난해 6월 기준 국내에 등록된 외국인 임대사업자는 총 2394명이다. 이들이 소유한 임대주택은 총 6650가구로 1인당 평균 2.8가구의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해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885명으로 전체의 37%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이어 미국인 702명(29.3%), 캐나다인 269명(11.2%), 대만인 179명(7.5%), 호주인 84명(3.5%) 순으로 집계됐다.

외국인 임대주택이 가장 많은 곳은 서울로, 절반가량인 3262가구(49.1%)가 등록됐다. 이어 경기 1787가구(26.9%), 인천 426가구(6.4%), 부산 349가구(5.2%) 등으로 대부분 수도권에 몰려있다. 지난해 국내에서 외국인의 건축물(단독·다세대·아파트·상업용 오피스텔 포함) 거래는 전년 대비 18.5% 증가한 2만1048건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지난해 국내에서 외국인의 건축물(단독·다세대·아파트·상업용 오피스텔 포함) 거래는 전년보다 18.5% 증가한 2만1048건(한국부동산원 자료 참조)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외국인이 무역경영 비자 등으로 입국한 뒤 편법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해도 현재는 관리가 곤란한 상황"이라며 "적합한 체류 자격을 갖췄는지 등록 신청 단계에서부터 자세히 확인하기 위해 이번에 규제를 강화하게 됐다"고 말했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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