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즈스톤, 행안부 '민방위 경보단말장비 인증기관' 지정

안수민 2021. 10. 25.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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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LAS 국제공인시험기관 와이즈스톤(대표이사 이영석)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민방위 경보단말장비 인증기관'으로 지정됐다고 25일 밝혔다.

와이즈스톤은 이번 인증기관 지정으로 전국 대규모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되는 민방위 경보단말장비를 심사한다.

이는 자동차의료철도항공 등 안전 필수 분야 SW의 기능안전성을 시험할 수 있는 자격으로, 와이즈스톤은 이미 민방위 경보단말장비와 심사와 유사한 시험 경험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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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경보단말장비 인증기관 인증서를 들고 있는 와이즈스톤 임직원의 모습(가운데 왼쪽 3번째부터 고재정 와이즈스톤 ICT시험인증연구소 센터장, 이영준 와이즈스톤 ICT시험인증연구소 소장).

KOLAS 국제공인시험기관 와이즈스톤(대표이사 이영석)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민방위 경보단말장비 인증기관'으로 지정됐다고 25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6월 23일 '민방위기본법'을 개정하고, 운수시설대형마트멀티플렉스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에 민방위 경보단말장비 설치를 의무화했다. 개정된 법안에 따라 경보 단말장비 제조사는 인증된 기관의 인증을 받아야 하고, 건축물 관리자는 인증 받은 제품을 설치해야 한다.

와이즈스톤은 이번 인증기관 지정으로 전국 대규모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되는 민방위 경보단말장비를 심사한다. 와이즈스톤은 행정안전부가 고지한 경보단말장비가 갖춰야 할 기준에 따라 제품의 품질과 신뢰성을 심사해 인증을 부여한다고 전했다.

특히 와이즈스톤은 2021년 8월 SW기능안전(IEC 61508)분야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받았다. 이는 자동차의료철도항공 등 안전 필수 분야 SW의 기능안전성을 시험할 수 있는 자격으로, 와이즈스톤은 이미 민방위 경보단말장비와 심사와 유사한 시험 경험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

고재정 와이즈스톤 ICT시험인증연구소 센터장은 “SW기능안전분야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 이미 SW신뢰성 확보를 위한 시험 환경과 다수의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와이즈스톤만의 시험 경험과 노하우로 공신력 있는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안수민기자 smah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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