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써달라" 요구한 버스기사 때린 60대 실형

김형주 2021. 10. 25.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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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연합뉴스]
정류소에 정차 중인 버스에서 버스기사를 폭행했어도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한 것으로 간주해 가중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법 위반,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대법원 재판부는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 10 제1항의 '운행 중'에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해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돼 있고 피해자가 버스를 정차한 곳은 광진경찰서 버스정류장으로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였다"며 "원심판단에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서의 '운행 중'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에 따르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지난해 12월 서울 광진구에서 버스에 승차한 A씨는 기사가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요구하자 "니가 뭔데 착용하라 마라야"라며 욕설과 함께 버스 뒷문을 발로 1회 걷어찬 뒤 양손으로 기사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2회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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