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보드업계, '즉시견인' 부담 호소..견인보관료만 4억5천만원

2021. 10. 25.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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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 킥보드 견인업체 즉시 견인 남발 -2달 반만에 견인·보관료만 4억5,000만원  공유 퍼스널 모빌리티(PM) 업계가 지난 7월부터 시행된 서울시의 즉시 견인 조치에 대해 피해가 극심하다는 입장을 25일 밝혔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퍼스널 모빌리티 산업협의회(이하 SPMA)는 서울시가 공유 전동킥보드의 주·정차 단속을 위해 시행한 견인 조치가 무분별하게 진행됨에 따른 회원사들의 피해가 극심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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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 킥보드 견인업체 즉시 견인 남발
 -2달 반만에 견인·보관료만 4억5,000만원 

 공유 퍼스널 모빌리티(PM) 업계가 지난 7월부터 시행된 서울시의 즉시 견인 조치에 대해 피해가 극심하다는 입장을 25일 밝혔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퍼스널 모빌리티 산업협의회(이하 SPMA)는 서울시가 공유 전동킥보드의 주·정차 단속을 위해 시행한 견인 조치가 무분별하게 진행됨에 따른 회원사들의 피해가 극심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실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견인 정책 시행 이후 9월30일까지 약 두 달 반 동안 진행된 전동킥보드 총 견인 건수는 8,360건으로 나타났다. 현장에서 관리하는 공무원 없이 견인업체가 자율적으로 킥보드를 가져가는 즉시 견인이 8,307건(99.4%)으로, 이로 인해 공유PM업체가 부담한 견인료와 보관료는 4억5,050만원에 달했다. 

 견인업체가 손쉽게 수익을 올리기 위해 불법 튜닝을 통해 전동킥보드를 견인한 사례도 발견됐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자동차 튜닝을 위해서는 지자체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륜자동차에 적재를 위한 고정장치 등을 설치한 경우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승인 권한을 가진 어떠한 기관도 튜닝 승인 신청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SPMA는 이런 즉시 견인 조치가 공유PM업계에 심각한 발전 저해를 가져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소형차와 동일하게 책정된 높은 견인료로 인해 업체들의 부담이 크며, PM기기 수거와 재배치를 담당하는 현장 직원들이 견인된 기기를 회수하러 다니느라 본 업무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설명이다. 각종 규제들로 인한 직·간접적인 영향에 의해 한국 시장에서 철수한 업체도 있을 정도로 현재 공유PM업체들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고 호소했다.


 SPMA 관계자는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거리를 만들자는 제도 시행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사업 철수와 운영 지역 축소 사례가 나올 정도로 공유 PM산업이 받는 피해가 극심하다"며 "더 이상의 규제는 미래형 이동수단 발전의 꿈을 갖고 업계에 들어온 청년 인재들에게 재앙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오아름 기자 or@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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