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차 전용번호판 '998·999' 부착.. 긴급상황 차단기 '무정차' 통과

김주현 기자 2021. 10. 25.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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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신속한 현장 출동을 위해 경찰차에 전용 번호를 부착하고 아파트 등 무인차단기를 무정차로 통과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는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과 상가, 공영주차장 등 무인차단기가 긴급차량 앞번호를 자동 인식해 무정차 통과하게 된다.

경찰청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신속한 현장 출동이 가능해지고 차량 교체 시 번호판을 재등록해야하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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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경찰청은 신속한 현장 출동을 위해 경찰차에 전용 번호를 부착하고 아파트 등 무인차단기를 무정차로 통과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청과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소방청 등 관계 기관은 긴급출동차량에 특별한 자동차번호를 부여하는 방안을 협의, 긴급차량 앞번호에 998~999 숫자를 붙이도록 지난 2월 국토부 고시를 개정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는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과 상가, 공영주차장 등 무인차단기가 긴급차량 앞번호를 자동 인식해 무정차 통과하게 된다.

전용 번호판은 차량을 교체하더라도 기존 번호판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번호판 교체 대상 차량은 △112순찰차 △교통순찰차 △형사순찰차 △사고조사 △과학수사차 등 도색차량 총 6532대다.

경찰청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신속한 현장 출동이 가능해지고 차량 교체 시 번호판을 재등록해야하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무인주차장 주차비를 정산할 필요가 없어지는 등 사건처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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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기자 na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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