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달라진 부동산 중개수수료, 헷갈리지 마세요"

이밝음 기자 2021. 10. 25.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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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는 달라진 부동산 중개수수료 기준을 홍보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19일부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6억원 이상 매매와 3억원 이상 임대차 계약에서 중개수수료 부담이 줄어들었다.

6억~9억원 아파트를 매매할 때 중개수수료는 0.5%에서 0.4%로 인하됐고, 3억~6억원 임대차 계약 중개수수료도 기존 0.4%에서 0.3%로 인하했다.

9억원 이상 매매, 6억원 이상 임대차 계약은 상한요율을 세분화해 중개보수 급증 현상을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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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보수 요율표 배부하고 공인중개사협회와 협력
6억 이상 매매, 3억 이상 임대차 계약 중개보수 인하
김선갑 서울 광진구청장.(광진구 제공)© 뉴스1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서울 광진구는 달라진 부동산 중개수수료 기준을 홍보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19일부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6억원 이상 매매와 3억원 이상 임대차 계약에서 중개수수료 부담이 줄어들었다.

6억~9억원 아파트를 매매할 때 중개수수료는 0.5%에서 0.4%로 인하됐고, 3억~6억원 임대차 계약 중개수수료도 기존 0.4%에서 0.3%로 인하했다.

9억원 이상 매매, 6억원 이상 임대차 계약은 상한요율을 세분화해 중개보수 급증 현상을 완화했다.

예를 들어 아파트를 10억원에 매매할 경우 기존 중개수수료는 900만원이었지만 개편안을 적용하면 500만원으로 줄어든다.

광진구는 구민과 공인중개사가 현장에서 혼선을 겪지 않도록 개정 중개보수 요율표를 제작해 배부한다. 공인중개사협회 광진구지회와도 협력해서 함께 홍보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선갑 광진구청장은 "중개수수료 인하는 구민의 부담 경감을 위한 내용인 만큼 변경된 중개보수 요율이 부동산 중개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달라진 부동산 중개보수 상한요율(광진구 제공).© 뉴스1

brigh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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