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서 부품 밀반입해 총기 12정 만든 의사 실형

손현규 2021. 10. 25.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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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국제우편으로 부품을 몰래 들여와 총기를 직접 만든 40대 의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김상우 부장판사)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A(47)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4월까지 독일에서 판매하는 총기 부품을 국제우편으로 몰래 반입한 뒤 총기 12정을 제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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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기 [스위스 연방정부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해외에서 국제우편으로 부품을 몰래 들여와 총기를 직접 만든 40대 의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김상우 부장판사)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A(47)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4월까지 독일에서 판매하는 총기 부품을 국제우편으로 몰래 반입한 뒤 총기 12정을 제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해 12월에도 해외에서 권총 부품 3개를 국제우편으로 들여오다가 세관 당국에 적발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않고 총기 부품을 수입한 뒤 제조했다"며 "불법인 줄 알면서도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범행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피고인이 수입한 총기 부품이나 제조한 총기가 모두 압수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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