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차량 '아파트 무정차' 통과..번호판에 '998·999' 부여

이승환 기자 2021. 10. 25.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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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차량이 전용번호를 달고 아파트 등의 무인차단기를 무정차 통과하게 됐다.

앞으로 공공주택·상가·공영주차장 등에 설치된 무인차단기는 앞번호 '998'을 자동 인식해 경찰 긴급차량은 무정차로 이곳을 통과하게 됐다.

경찰청은 전용번호판 시행으로 신속 출동과차량 교체 시 번호판 재등록 불편해소, 무인주차장 주차비 정산 면제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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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등 무인차단기 앞번호 인식 무정차 통과
쏘나타 DN8 순찰차.(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2021.3.3/© 뉴스1 조준영 기자

(서울=뉴스1) 이승환 기자 = 경찰차량이 전용번호를 달고 아파트 등의 무인차단기를 무정차 통과하게 됐다.

경찰청은 신속한 출동을 위해 행안부·국토부·소방청 등 관계부처와 이 같은 개선 방안을 협의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2월 국토부 고시의 개정으로 긴급차량 앞번호에 '998' 또는 '999'가 부여됐다.

앞으로 공공주택·상가·공영주차장 등에 설치된 무인차단기는 앞번호 '998'을 자동 인식해 경찰 긴급차량은 무정차로 이곳을 통과하게 됐다.

대상 차량은 112순찰차(4144대), 교통 순찰차(1030대), 사고조사차(397대), 형사순찰차(516대), 과학수사차(259대), 호송차(186대) 등 총 6532대다.

경찰은 다음달 1일부터 12일까지 2주간 해당 차량들의 번호판을 전용번호판으로 교체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전용번호판 시행으로 신속 출동과차량 교체 시 번호판 재등록 불편해소, 무인주차장 주차비 정산 면제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학교전담경찰관(SPO)은 지난 21일 시행된 스토킹처벌법 관련 범죄예방 교육자료를 제작하고 예방교육을 추진한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 처벌법)의 핵심 내용은 스토킹이 명백한 범죄임을 법에 명시하고 가해자를 형사처벌(최대 징역 3년 이하)하는 것이다.

경찰청은 "스토킹처벌법은 사회적 관계·일상 생활에서 스토킹 행위를 넓게 규정해 법률 이해도 제고를 위해 국민 대상 교육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mr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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