닛산, '배출가스 적법' 거짓 광고 과징금 1.7억.. 포르쉐는 시정 명령

김창성 기자 2021. 10. 25. 08:2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내에서 수입차를 팔며 "기준치 이내의 가스를 배출한다"고 거짓 광고를 한 닛산과 포르쉐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각각 과징금 부과와 시정명령 제재를 받았다.

25일 공정위에 따르면 경유 차량 배출 가스 저감 성능 등을 거짓으로 표시한 한국닛산·닛산 본사에 과징금 1억7300만원, 포르쉐코리아·포르쉐 본사에는 시정 명령을 내렸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정위가 “기준치 이내의 가스를 배출한다”고 거짓 광고를 한 닛산과 포르쉐에 각각 과징금 부과와 시정명령 제재를 내렸다. 사진은 지난해 서울시내에 있던 한 닛산자동차 판매점의 모습. /사진=뉴스1
국내에서 수입차를 팔며 “기준치 이내의 가스를 배출한다”고 거짓 광고를 한 닛산과 포르쉐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각각 과징금 부과와 시정명령 제재를 받았다.

25일 공정위에 따르면 경유 차량 배출 가스 저감 성능 등을 거짓으로 표시한 한국닛산·닛산 본사에 과징금 1억7300만원, 포르쉐코리아·포르쉐 본사에는 시정 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시정 명령을 받은 포르쉐의 경우 질소 산화물 배출량이 다른 회사보다 적은 점이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닛산·포르쉐는 자사가 제조·판매하는 경유 차 보닛 내부에 ‘이 차량은 대기환경보전법 규정에 적합하게 제작됐다’고 표시했다. 하지만 두 회사 차에는 인증 시험 환경이 아닌 일반적 운전 조건에는 배출 가스 저감 장치 성능을 낮추는 불법 소프트웨어(SW)가 설치돼 있었다.

이에 따라 ‘흡기 온도 35도 이상·주행 시작 20분 이후’ 등의 경우에 질소 산화물이 과도하게 배출됐다. 이는 불법 SW 설치 자체를 금지하고 있는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행위기도 하다.

공정위는 “이 표시를 접한 일반 소비자는 닛산·포르쉐 차가 배출 가스 허용 기준을 충족하고 대기환경보전법에 적합하게 제조된 것처럼 오인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다”며 “두 회사의 표시에는 거짓·과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는 표시광고법(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

표시광고법 위반은 아우디·폭스바겐이 경유 차의 가스 배출량을 조작해 세계적으로 문제가 됐던 ‘디젤 게이트’ 사건을 국내에서도 적발해 정부가 처벌한 사례다.

공정위는 앞서 지난 9월에 아우디·폭스바겐, 스텔란티스(크라이슬러)에 약 1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머니S 주요뉴스]
"김선호 여성 편력 심해"… 서울예대 동문 글 삭제?
같은 소속사 선배 '가스라이팅'?… 박군 "법적대응"
美서 홀로 양육 중인 손태영… '권상우 ♥'와 데이트?
"볼륨감 장난 아냐"… 신수지, 개미허리 인증?
학동역서 이상행동한 양기원… 마약 검사해보니
설현, 속옷만 입은 줄?… 브라탑에 드러난 S라인
'사생활 논란' 김선호, 미담에도 누리꾼 '냉랭'… 왜?
"예배 보고 왔어요"… 서정희 '동안 미모'
전지현·주지훈 기대작 '지리산' CG 효과 논란?
"15세인지 모르고 성매매?"… 수십만원 준 50대

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