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 요구에 버스기사 때리고 욕설 60대..징역 8개월 확정

한윤종 2021. 10. 25. 08:1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마스크를 제대로 써달라고 요구한 버스기사를 폭행하고 말리던 승객까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그러면서 "A씨는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라는 정당한 요구에 기사와 승객을 폭행하고 상당시간 난동을 부렸다"면서 "폭행사실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범행을 부인한다"며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제대로 써달라고 요구한 버스기사를 폭행하고 말리던 승객까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등)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12월8일 서울 광진구에서 버스에 탄 배씨는 마스크를 착용해달라는 버스기사의 요구에 "네가 뭔데 착용하라 마라냐"며 욕설을 퍼부으면서 버스 뒷문을 발로 차고, 기사의 목을 조르고 얼굴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자신을 말리는 다른 승객인 C씨의 얼굴을 가격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버스에 탄 것은 맞지만 피해자들을 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버스를 촬영하던 CCTV와 승객이 휴대폰으로 촬영한 영상에 의하면, A씨는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라는 B씨의 말에 화가 나 버스 뒷문을 발로 찼다"라며 "112에 신고한 B씨에게 욕설을 하면서 얼굴을 때리고, 말리던 C씨도 주먹으로 때렸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A씨는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라는 정당한 요구에 기사와 승객을 폭행하고 상당시간 난동을 부렸다"면서 "폭행사실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범행을 부인한다"며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과정에서 A씨 측은 B씨가 버스를 운행하고 있지 않았다며 자신의 운전자폭행 혐의는 부인했다.

하지만 2심은 당시 버스가 멈춰 있었긴 했지만 승객이 몰린 상황이었고, A씨가 내리면 출발 예정이었으므로 B씨는 버스를 운행 중인 상태에서 폭행당한 게 맞다고 판단했다.

2심은 "A씨는 3216번 버스를 운행 중인 B씨를 폭행했음이 인정된다"며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한윤종 기자 hyj0709@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