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옴부즈만위 "변희수 광고 불승인 이유 밝혔어야"

문다영 2021. 10. 25.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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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변희수 전 하사의 복직 소송을 응원하기 위해 시민들이 기획한 전철역 광고판을 불승인하면서 이유를 밝히지 않은 서울교통공사(서교공)가 부당한 업무처리를 했다고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옴부즈만위)가 판단했다.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옴부즈만위는 최근 서교공에 "의견광고 게재를 심의한 경우 그 결과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않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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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1호선 시청역 광고 불승인한 서울교통공사에 권고
공대위가 시청역에 게재하려던 광고 도안

(서울=연합뉴스) 문다영 기자 = 고(故) 변희수 전 하사의 복직 소송을 응원하기 위해 시민들이 기획한 전철역 광고판을 불승인하면서 이유를 밝히지 않은 서울교통공사(서교공)가 부당한 업무처리를 했다고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옴부즈만위)가 판단했다.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옴부즈만위는 최근 서교공에 "의견광고 게재를 심의한 경우 그 결과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않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군인권센터 등 32개 단체가 참여한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8월 9일 서울지하철 1호선 시청역에 변 전 하사를 추모하고 복직소송을 응원하는 광고 게재를 원한다며 서교공에 광고 심의를 요청했다.

공대위가 8월 진행했던 지하철 광고비 모금 캠페인에는 300여명의 시민이 참여해 900여만원이 모였다.

서교공은 9월 2일 광고심의위원회를 열어 참여위원 8명 중 5명의 반대로 불승인을 결정하고 공대위에 알렸으나 결정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옴부즈만위가 진행한 조사에서 서교공은 "불승인 사유를 적지 않은 것은 이번 건에 대해서 특별히 취한 조치가 아니라 통상적인 업무 관행이었다"고 소명했다.

옴부즈만위는 "민원 내용을 거부한다는 결과만 알려줄 뿐, 거부의 이유를 통지하지 않은 것은 민원처리법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서교공에 광고 심의 신청을 할 수 있게 했다면, 그 결과를 신청인이 알 수 있도록 충실히 알려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밝혔다.

이어 "불승인 사유를 알려주지 않는다면 신청인이 갖는 재심의 신청권을 실질적으로는 보장하지 않는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옴부즈만위에 따르면 서교공은 이번 민원을 계기로 피신청인에게 심의 결정에 대한 개략적 안내를 하기로 내부 지침을 바꿨다.

옴부즈만위는 이러한 결정에 대해서도 "스스로 개선한 것은 다행이지만, 이러한 사항은 의견광고에 관한 처리 절차 등을 정한 '광고관리규정'에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함께 권고했다.

zer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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