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도 간부처럼 머리 기를 수 있다..해병대 상륙돌격형 머리도 역사 속으로

정충신 기자 2021. 10. 25.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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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달부터 군 간부와 병사 간 두발 규정 차별이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와 육·해·공군은 간부와 병사에게 다르게 적용하고 있는 두발 규정을 통일하기로 하고 관련 규정 개선 작업에 착수해온 결과 간부와 병사 간 두발 규정 차별을 없애기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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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의 전통적인 상륙돌격형 머리를 기른 연예인들. 왼쪽부터 가수 이정, 배우 현빈, 가수 오종혁의 해병대 군 복무 시절 모습. 앞으로 국방부의 간부와 병사 간 ‘두발 차별’ 폐지로 병사들도 원하면 간부처럼 두발을 기를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해병대 제공

국방부 내달부터 ‘두발차별’ 폐지 가이드라인 하달 예정…병사에게도 선택권 부여

이르면 내달부터 군 간부와 병사 간 두발 규정 차별이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와 육·해·공군은 간부와 병사에게 다르게 적용하고 있는 두발 규정을 통일하기로 하고 관련 규정 개선 작업에 착수해온 결과 간부와 병사 간 두발 규정 차별을 없애기로 한 것이다. 그동안 20대 현역병들은 대체로 찬성률이 높은 상황에 일부 예비역이 ‘군인은 군인다워야 한다’며 두발 완화 추진에 반발하는 기류도 있었지만 현역병들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25일 국방부와 각 군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방부는 두발 규정 관련 ‘가이드라인’이 담긴 지침을 조만간 전군에 하달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현재 각 군에서 자체 마련한 개선안을 취합했으며, 막바지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국방부 지침이 하달되면 각 군의 관련 규정을 개정해 곧바로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이번 조처의 핵심은 간부와 병사 간 두발 규정에 차등을 두지 않는 것이다. 누구나 동등하게 정해진 범위 내에서 두발 유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육·해·공군별로 머리 길이 제한 등에서 일부 차이가 있는데 간부는 ‘(간부)표준형’과 ‘스포츠형’(운동형)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한 반면 병사에게는 상대적으로 짧은 스포츠형만 허용해 제약이 더 심했다.

해병대의 경우 간부는 앞머리 5㎝·상단 2㎝ 이내의 ‘상륙형’, 병사에게 앞머리 3㎝·귀 상단 5㎝ 이내의 ‘상륙돌격형’이 각각 적용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간부뿐만 아니라 병사들도 원하면 이른바 ‘간부형 머리’로 자를 수 있게 되므로 병사 입장에선 두발 규정이 일정 부분 완화되는 셈이다.

또 육군의 경우에도 병사에게 앞머리와 윗머리를 3㎝ 안팎, 옆머리와 뒷머리는 1㎝ 이내로 하도록 해 앞머리 5㎝, 윗머리 3㎝ 이내의 두발 규정을 적용한 해·공군 병사보다 제약이 심했다. 군인권센터는 지난해 9월 국가인권위원회에 군대 내 계급에 따른 차등적 두발 규정의 개선을 촉구하는 진정을 냈고, 국가인권위는 이를 인용해 사회적 신분에 따른 평등권 침해의 차별 행위이므로 육·해·공군 각 군 규정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국방부에 ‘사회적 신분에 따른 평등권 침해의 차별 행위이므로 각 군 규정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진정 내용을 전달하며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지난해 9월 군인권센터도 국가인권위원회에 관련 진정을 냈고, 이에 이달 중순 활동이 종료된 민·관·군 합동위원회에서도 “간부와 병사 간 상이한 두발 규정은 신분에 따른 차별이라는 인식이 증대된다”며 두발 규정을 단일화하되, 구체적 두발 유형은 훈련·작전수행상 필요성, 부대별 상이한 임무특성 등을 고려해 군별로 검토해 시행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정충신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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