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교원·공무원 노조에 '유급 전임자' 허용 추진해 논란

박세미 기자 2021. 10. 25. 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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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으로 지급할 전임자 봉급
전교조 등 교원노조, 年 24억 추산

전교조와 공무원 노조에도 유급(有給) 노조 전임자를 허용하는 방안을 여야가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교원·공무원 노조 전임자는 노조 활동을 위해 반드시 휴직해야 하고 전임 기간 봉급을 일절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법을 바꿔 노조 전임자 임금을 국민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맞느냐는 것이다.

24일 국회와 교육계 등에 따르면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은 교원 노조가 급여를 받으면서 노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교원노조법 개정안’을 지난달 대표 발의했다. 민간 사업장에 적용되는 이른바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제·time off)’를 전교조 등에 적용하자는 취지다. 박 의원은 발의안에서 “교원의 자주성과 민주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했다. 그동안 한국노총 등 노동계에서 제기한 요구를 한국노총 부위원장 출신인 박 의원이 받아들여 법 개정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회에는 교원·공무원 노조에 대한 근로시간 면제 도입을 담은 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된 상태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을 비롯해 다수 여야 의원이 동참했다. 여야가 교원·공무원 노조에 근로시간 면제 적용을 동시 추진하고 있는 셈이다. 지난 20대 국회 때도 비슷한 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상임위에 4년 가까이 계류되다 결국 폐기됐다.

근로시간 면제는 2010년 노조법 개정으로 민간에 처음 도입됐다. 조합원 99명 이하 노조는 전임자 1명, 200~299명 노조는 전임자 2명 등을 둘 수 있고 조합원 1만5000명 이상인 경우 최대 18명까지 유급 전임자를 허용한다. 이 제도가 교원 노조에 도입되면 전교조(조합원 약 5만명)와 전국교사노조(약 3만명), 공무원노조총연맹(조합원 15만명), 전국공무원노조(15만명) 등이 각각 최대 한도인 18명까지 유급 전임자를 두게 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교원 노조의 경우 전임자 1인당 월평균 약 570만원씩, 연간 약 24억원의 세금이 전임자 봉급으로 지급될 것으로 추산했다.

공무원은 근로 계약이 아닌 국가 임용을 통해 취득한 특수 신분이기 때문에 사법상 계약인 단체협약에 따라 근로시간을 면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에선 공무원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다만 개별 주에 따라 제한적인 노조 활동에 한해 유급을 인정한다. 일본은 공무원 노조의 경우 휴직을 하고 봉급을 받지 못하게 하고 있다. 노조가 사용자로부터 임금을 받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는 취지에서다. 국회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영국도 공무원 노조 전임자를 무급 휴직하도록 하고 있다.

근로시간 면제가 도입되면 군소 교원 노조가 우후죽순 생겨날 것이란 우려도 있다. 일단 노조 설립만 하면 봉급을 받는 전임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교사들이 노조 전임 방식이 아닌 근로시간 중 일부를 할애하는 방식으로 노조 활동을 할 경우 학생들의 수업 결손 등 학습권 침해가 우려된다는 지적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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