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접종 완료율 70% 돌파.. '위드 코로나' 맞춰 자영업 살리기 나선다 [뉴스+]

안용성 입력 2021. 10. 24.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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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15% 인하 검토로 '물가잡기'도 안간힘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대책 발표
사진=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접종 완료율이 접종 시작 240일 만에 70%를 넘어섰다. 이에 따라 정부의 방역체계는 다음달 초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으로 전환된다. 경제 정책도 변화한다. 정부는 중단했던 소비·관광 쿠폰을 재개하는 등 경기활성화에 주력한다. 특히 고사 위기에 놓인 자영업을 살리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24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 기준으로 전국민 대비 70%가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 이날 0시 기준 접종완료율은 70.1%로 집계됐다. 만 18세 이상만 보면 81.5%다. 1차 접종률은 79.4%(만 18세 이상 91.8%)다.

접종완료율 70%(18세 이상 기준 80%)는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방역체계를 전환하기 위해 정부가 내세웠던 핵심 조건이다. 방대본은 “예방접종 목표달성을 통해 위중증율과 사망률을 낮추고,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을 시작할 수 있는 중요한 전제조건으로 큰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했다.

다른 주요국들보다 백신 도입이 늦었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3분기 가파르게 상승했다. 지난 2월 말 접종 시작 후 완료율 10%(7월10일)에 도달하기까지는 4개월 이상이 걸렸다. 이후 9월30일 50%에 도달한 데 이어 이달 12일 60%를 넘었고, 11일 만인 23일 70%를 달성했다. 

‘위드 코로나’ 방역체계가 도입되면 중단됐던 소비·관광 활성화 대책도 재개된다. 정부는 오는 26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갖고 이 같은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 명동에서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길을 걷고 있다. 연합뉴스
회의에서는 대면 소비 활성화를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코로나19 위기 기간에 중단과 재개를 반복했던 소비쿠폰이 다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외식 쿠폰은 그동안 배달앱 등을 통한 비대면 온라인 사용 때만 지급했는데 오프라인 사용으로 지급 범위를 넓힌다. 현재 외식쿠폰 예산은 200억원 가량이 남아있어 200만명 정도가 혜택을 볼 수 있다.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 이용료를 월 3만원 할인해주는 체육쿠폰, 영화관람권 1매당 6월을 지급하는 영화쿠폰도 각각 300억원, 100억원의 예산이 남아있다. 프로스포츠 입장료를 50% 할인해주는 예산도 30억원 가량 남아 50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쿠폰별 사용방식 등을 추가로 논의해 세부 내용을 확정하고 재개 시점 등을 함께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물가 잡기에도 안간힘을 쏟고 있다. 정부는 유류세를 15% 인하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인하 전례인 7%와 10%, 15%, 법정 한도인 30% 중 현 상황에서 15% 수준이 적절하다고 보는 것이다.

국제유가가 지난번 유류세 인하 시기인 2018년의 최고점인 배럴당 80달러대 중반 수준에 도달한 데다 이번엔 원화 약세마저 동시 진행되는 만큼 7%와 10% 카드는 효과가 미진하다는 평가가 많다.

한 주유소에서 한 시민이 주유를 마친 후 주유 기계를 정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류세를 15% 인하할 경우 휘발유 가격은 ℓ당 123원 내려가는 효과가 나타난다.

10월 셋째 주(10.18~22) 평균 전국 휘발유 가격인 ℓ당 1732원을 적용해보면 유류세 인하 효과가 100% 반영된 인하 가격은 1609원이다.

경유 가격은 리터랑 87원을, LPG부탄 가격은 30원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유류세 인하 시기는 내달 중순 전후가 될 것으로 전해졌다.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은 법 시행령 개정 절차가 필요하다.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공포 등 절차를 고려할 경우 절차를 가장 앞당기면 11월 11~12일, 정상적인 절차를 밟으면 15~16일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류세 인하 기간은 유류 수요가 많은 동절기를 여유 있게 포괄하는 4∼5개월이 검토되고 있다.

내년 3월 중순이나 4월 중순까지 인하된 유류세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액화천연가스(LNG) 수입에 대한 할당관세율은 같은 시기부터 0%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LNG 수입에 적용되는 기본 관세율은 3%, 현재는 동절기를 고려한 2% 할당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번주 DSR 규제 조기 확대와 분할 상환 및 대출 심사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가계 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처음부터 원금을 분할 상환을 하도록 은행에 분할 상환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도 지난 21일 국정감사에서 “제일 중요한 게 상환능력심사 강화”라면서 “내주에 발표될 제도에는 DSR 시행 시기를 앞당기는 문제, 제2금융권 가계부채 관리, 가계 부채 관리의 질적인 측면 강화 등을 담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당국이 조기 도입하려는 차주 단위 DSR 규제는 개인의 상환 능력에 맞춰 대출 한도를 제한하는 정책이다. DSR이란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 비율을 뜻하는 지표다. DSR 40% 규제가 적용되면 연 소득의 40% 이상을 원리금을 갚는데 쓸 수 없다는 뜻이다. 즉 연봉이 5000만원이라면 2000만원 이상을 매년 빚을 갚는데 사용할 수 없다는 얘기다. DSR 규제가 강화되면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난다.

금융 당국자는 “DSR 확대 시기를 당기면 가계부채 관리에 강력한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면서 "당초 올해 DSR을 시행할 때 3단계에 걸쳐서 하기로 했던 것도 일시에 하면 충격이 크기 때문이었다"고 전했다.

지난 7월 시행된 개인별 DSR 규제 적용 대상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의 시가 6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과 1억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이다. 내년 7월부터는 총 대출액 2억원 초과, 2023년 7월부터는 총 대출액 1억원 초과로 DSR 규제 적용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그러나 가계부채 증가세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치솟자, 2·3단계를 조기 시행할 필요성이 커졌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DSR 규제 2·3단계를 조기 시행하게 되면 고소득자보다는 저소득자 위주로 대출 가능 금액이 크게 줄어들며 신용 대출의 경우 고소득자도 빌리기 어려운 상황이 된다. 아울러 지금은 빌린 돈이 2억원이 넘더라도 DSR 규제를 적용받지 않을 수 있었지만, 2단계가 조기 시행되면 예외없이 규제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대출한도가 대폭 줄어들게 된다.

세종=안용성 기자, 이진경·남정훈 기자 ysah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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