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사고' 사망자 2명 모두 하청업체 소속..고용부 "산안법 위반여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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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진압용 소화약제 누출 사고로 사망한 노동자들이 하청업체 소속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경찰과 고용노동부, 유가족에 따르면 전날 서울 금천구 가산메트로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 현장에서 사망한 김모(45)씨는 시공사 원청 소속 직원이 아닌 전기 작업 하청업체 소속 현장소장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사망자들을) 하청업체 직원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사건 관계자를 대상으로 사건 경위와 사고 원인을 조사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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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족 "원청은 전화 한 통 없다" 분통
고용부, 중앙산재수습본부 구성 사고상황 파악
화재 진압용 소화약제 누출 사고로 사망한 노동자들이 하청업체 소속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다시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 로 인한 참사로 사건이 규명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부 당국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도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 문책하겠다고 밝혔다.
24일 경찰과 고용노동부, 유가족에 따르면 전날 서울 금천구 가산메트로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 현장에서 사망한 김모(45)씨는 시공사 원청 소속 직원이 아닌 전기 작업 하청업체 소속 현장소장이었다. 김씨와 함께 참변을 당한 정모(47)씨도 또 다른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사망자들을) 하청업체 직원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사건 관계자를 대상으로 사건 경위와 사고 원인을 조사중"이라고 말했다.
이날 이대목동병원에 마련된 사망자 김씨의 빈소를 지키던 동생(40)은 "(형이) 전기총괄 작업을 한지 23년정도 됐고 업무능력이 뛰어났다. 갑작스러운 소식에 당황스럽다"면서 "전기공사를 발주한 원청 SK TNS는 현재까지 조의 표명은커녕 전화 한 통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 대응 매뉴얼에 따라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를 구성해 사고 상황을 파악하고 관계부처와 공유할 계획이다. 전날 사고 현장을 찾았던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이날 오후에는 빈소를 찾아 유가족을 위로하고 "사실 관계를 철저하게 조사하고, 책임자를 엄중조치하겠다"며 "원인조사를 통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사고 현장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이 사고는 전날 오전 8시 52분쯤 공사 중이던 건물 지하 3층에서 발생했다. 화재대비용 이산화탄소 저장용기 123병에서 이산화탄소가 누출돼 지하 3층 발전실 연통 등에 보온재를 덮는 작업을 하던 2명이 사망했다. 부상을 입은 19명은 치료를 받고 있다.
원다라 기자 dar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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