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발령 가능성에 앙심?.. 숨진 생수병 용의자 살인죄 검토

이주원 2021. 10. 24.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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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의 한 회사에서 생수병에 든 물을 마셨다가 의식을 잃은 남성 직원이 엿새 만에 숨졌다.

유력한 용의자인 회사 직원은 사망했지만, 경찰은 그에게 살인죄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A씨의 혈액에서 독성물질이 검출됐지만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파악하고자 25일 부검을 하기로 했다.

일부 직원은 강씨가 지방 발령 가능성을 접하고 불만을 품었을 수 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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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불명 男직원 6일 만에 끝내 사망
생수 마시고 쓰러졌던 여직원은 회복
생수병 - 사진은 기사와 관계가 없습니다. 픽사베이

서울 서초구의 한 회사에서 생수병에 든 물을 마셨다가 의식을 잃은 남성 직원이 엿새 만에 숨졌다. 유력한 용의자인 회사 직원은 사망했지만, 경찰은 그에게 살인죄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4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8일 사무실에서 쓰러진 뒤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아 온 40대 남성 직원 A씨가 지난 23일 숨졌다. 앞서 A씨의 혈액에서 독성물질이 검출됐지만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파악하고자 25일 부검을 하기로 했다. A씨와 같은 날 생수를 마시고 쓰러진 30대 여성 직원 B씨는 의식을 회복한 상태다. B씨의 혈액에서는 독극물이 검출되지 않았다.

경찰은 용의자인 30대 강모씨의 혐의를 특수상해에서 살인죄로 변경할지 검토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전 강씨의 이동 경로를 확인하고 주변인 조사와 독극물 구입 경위 등을 파악해 살인의 고의성이 의심되면 죄명을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10일 강씨와 한때 사택에서 함께 살았던 회사 동료 C씨가 사무실에서 탄산음료를 마신 뒤 쓰러진 사건도 특수상해 혐의로 정식 입건했다. C씨가 마신 음료 용기에서도 같은 종류의 독극물이 발견됐다. 계획범죄 정황이 확인되면 살인미수 혐의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강씨는 사건 이튿날인 지난 19일 무단결근한 후 관악구 집에서 독극물을 마시고 숨진 채 발견됐다. 강씨의 집을 수색한 경찰은 4가지 종류의 화학물질을 찾아냈다.

일부 직원은 강씨가 지방 발령 가능성을 접하고 불만을 품었을 수 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동기는 더 확인해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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