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생수병 사건' 용의자 살인죄로 혐의 변경 검토

김대겸 2021. 10. 24. 22:28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회사 사무실에서 남녀 직원 2명이 생수를 마신 뒤 쓰러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극단적 선택을 한 유력 용의자 A 씨에 대해 살인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어제(23일) 피해자 가운데 한 명인 40대 남성이 사망함에 따라 유력 용의자 A 씨의 혐의를 특수 상해에서 살인죄로 바꾸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유가족과 협의해 내일 사망한 직원을 부검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 18일 서울 양재동에 있는 사무실에서 40대 남성 직원과 30대 여직원이 생수병에 담긴 물을 마신 뒤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30대 여성은 의식을 되찾고 퇴원했지만, 남성 직원은 의식불명 상태로 치료를 받아오다 숨졌습니다.

사건 이튿날 같은 회사에 다니는 동료 직원 A 씨가 극단적 선택을 했는데 자택에서 숨진 A 씨와 생수병 물을 마시고 숨진 남성 직원 몸에서 같은 독성 물질이 발견됐습니다.

YTN 김대겸 (kimdk1028@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및 예방접종 현황을 확인하세요.

연예인 A씨와 유튜버의 싸움? 궁금하다면 [웹툰뉴스]

깔끔하게 훑어주는 세상의 이슈 [와이퍼]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