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강도 업무 아파트 경비원 '근로시간 제한'

안병수 2021. 10. 24.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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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아파트 경비원 등도 업무 강도가 높을 경우 근로시간 제한을 받게 된다.

예컨대 경비업무만 한다고 해도 그 업무가 고도의 정신적 긴장을 요하는 등 심신의 피로도가 높은 경우는 감단 근로자 승인에서 제외된다.

고용부는 특히 다른 업무 수행 시 감단 근로자 승인에서 제외되는 사례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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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근로기준법 적용 못받아
25일부터 심신피로도 따라 판단
앞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아파트 경비원 등도 업무 강도가 높을 경우 근로시간 제한을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경비원의 감시·단속적(감단) 근로자 승인 판단 가이드라인’을 25일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2월 고용부가 발표한 ‘감단 근로자 승인제도 개편방안’의 후속조치다. 감단 근로자란 아파트 경비원처럼 단지 내 순찰 등 감시업무를 주로 하면서 심신의 피로가 상대적으로 낮은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일컫는다. 이들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부의 승인을 받으면 근로시간, 휴게, 휴일 관련 규정을 적용받지 않을 수 있다.

정부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감단 근로자 승인 여부에 대해 ‘심신의 피로도가 근로시간, 휴게, 휴일 규정을 적용해야 할 정도로 높은지’를 기준으로 세웠다. 심신의 피로도는 경비업무와 다른 업무를 포함한 전체 업무를 놓고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예컨대 경비업무만 한다고 해도 그 업무가 고도의 정신적 긴장을 요하는 등 심신의 피로도가 높은 경우는 감단 근로자 승인에서 제외된다. 반면 경비업무가 아닌 분리수거 등 다른 업무를 하더라도 불규칙적으로 짧게 하는 경우라면 승인된다.

고용부는 특히 다른 업무 수행 시 감단 근로자 승인에서 제외되는 사례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실제 업무 강도가 적잖은데도 업종 특성상 감단 근로자로 분류돼 피해를 보는 사례를 방지하는 차원에서다. 가이드라인은 △다른 업무를 규칙적으로 자주 수행해 그 시간이 전체 업무 중 상당한 비중을 차지할 경우 △다른 업무를 규칙적으로 자주 하지는 않지만 상당한 시간을 수행해 심신의 피로도가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른 업무의 수행 시간이 길지는 않지만 부상 위험이 있는 등 심신의 부담이 큰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등을 제시했다.

안병수 기자 ra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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