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도 줄이고 처음부터 원금 갚도록..가계부채 대책 '가닥'

박효재 기자 2021. 10. 24.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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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26일 보완대책 발표 '대출 한파' 현실화되나

[경향신문]

올해 한시적 푼 전세자금대출, 원금 분할상환 비율 상향 유력
DSR 규제 조기 확대 시행도…은행 우대금리 줄어 부담 늘 듯

최근 전세자금대출 관련 규제를 한시적으로 푼 정부가 대출원금 부분 분할상환 비율을 높이도록 하는 관리방안을 추진 중이다. 대출 실수요자는 보호하되 갚을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대출을 실행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이 강력한 가계대출 규제를 예고하고, 금리는 계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어 대출받기가 갈수록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24일 금융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26일 원금 부분 분할상환 및 여신심사 강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조기 확대 시행 등을 골자로 하는 가계부채 보완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부분 분할상환의 경우 시중은행들이 이미 취급하고 있는 상품인 만큼, 당국이 은행들에 상품 판매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주문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빚은 갚을 수 있는 만큼 내고, 처음부터 나누어 갚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그래야만 가계부채 총량은 늘더라도 차주의 이자 상환부담은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부분 분할상환 비중을 높이도록 은행에 강제하는 장치가 들어갈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지만, 분할상환 비중을 높인다는 원칙에는 변화가 없다는 입장이다.

은행권에서는 특히 전세대출의 부분 분할상환 비중을 높이는 것이 과제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전세대출의 경우 원금 액수가 큰 데다 상환 만기가 짧고, 임대인에게 돌려받을 보증금으로 상환이 가능해 차주 대부분이 미리 원금을 갚을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 은행 관계자는 “원금 전액 분할상환은 전세대출의 짧은 만기 특성상 불가능하고, 당국에서는 부분상환할 대출원금 비중을 최대한 높이려 할 것”이라고 봤다.

DSR 규제 조기 확대 시행은 기정사실이 됐다. DSR은 차주별로 연소득 대비 연간 갚아야 할 모든 가계부채 원리금 비율 한도를 정한 것이다. 당국은 내년 7월부터 총대출액 2억원 초과, 내후년 7월부터 총대출액 1억원 초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었는데 적용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다. 여기에 DSR 40% 규제를 전 금융업권에 일괄 적용하는 게 유력하고, 시중은행들은 당국 기조에 맞춰 신용대출과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기존 연봉 2배에서 연봉 이내로 축소해 차주들이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대출을 받기는 어려워지고, 이자부담은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 가계대출 증가율을 꺾기 위해 금융사들은 가산금리를 올리거나 우대금리 혜택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금리를 높이고 있다. 신용점수 1~2등급에 해당하는 고신용자들도 예외는 아니어서 최근 은행에서 일반신용대출을 받거나 마이너스통장을 발급하려면 평균 3% 중후반 금리를 부담해야 한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달 17개 은행 신용대출 평균금리는 신용등급 1~2등급 기준 연 3.63%를 기록했다. 한 달 전보다 0.11%포인트 높고, 1년 전(2.9%)과 비교하면 0.73%포인트나 뛰었다. 3등급 이하 중저신용자라면 연 4%대 금리를 예상하는 게 좋다.

연말과 내년 초 금리 상승폭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한국은행은 11월 기준금리 인상 뜻을 내비쳤고, 4분기 한시적으로 가계대출 총량규제에서 빠진 전세대출이 내년부터는 다시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박효재 기자 mann616@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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