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 방지' 임금 전용계좌 개설 지급 법안 발의

안태성 입력 2021. 10. 24. 21:44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KBS 전주]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은 임금을 전용 계좌로 지급해 임금 체불을 막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노동자 임금을 다른 비용과 구분해 전용 계좌로 지급하고 임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3 자에게 예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윤 의원은 임금이 다른 비용과 섞이지 않고 전용 계좌를 통해 지급된다면 중간 착취 등으로 인한 임금 체불 문제가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안태성 기자 (tsahn@kbs.co.kr)

Copyright © K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