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아니면 일 못하게 강요" 민노총 간부들 집유

양창희 2021. 10. 24.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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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광주]아파트 공사장 타워크레인에서 소속 조합원이 아니면 일할 수 없도록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간부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 등을 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광양과 여수 등의 아파트 공사장 타워크레인에서 조합원이 아닌 근로자가 일을 하지 못하도록 공사장을 점거하고 협박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간부 3명에게 징역 1~2년 6개월에 2~4년의 집행유예를, 조합원 3명에게 4~7백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타워크레인 기사들의 생존권 등을 고려하면 단결권 행사가 필요한 측면이 있지만 노조의 행위는 법이 허용하는 한도를 크게 넘었다며 피고인들의 죄가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양창희 기자 (shar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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