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정민씨 친구 유기치사 불송치에..유족 "이의 신청"(종합)

곽혜진 입력 2021. 10. 24. 21:36 수정 2021. 10. 24.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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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의대생 손정민씨의 유족이 현장에 함께 있었던 친구 A씨를 고소한 사건을 경찰이 불송치하기로 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22일 손씨 유족이 A씨를 폭행치사·유기치사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결론 내리고 검찰에 송치하지 않기로 했다.

A씨에 대한 고소 역시 경찰이 사건을 심의위에 회부해 종결 처리하려 하자, 유족이 수사를 계속해 달라는 취지로 이뤄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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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이의 신청하면 사건 검찰로 넘겨질 듯
반포한강사건진실을찾는사람들(반진사)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경찰서 앞에서 열린 ‘한강 대학생 실종사건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에서 묵념을 하고 있다. 2021.5.25 뉴스1

서울 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의대생 손정민씨의 유족이 현장에 함께 있었던 친구 A씨를 고소한 사건을 경찰이 불송치하기로 했다. 그러나 유족이 경찰의 수사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의 신청하겠다고 예고해 사건은 결국 검찰로 넘겨질 전망이다.

손씨의 아버지인 손현씨는 24일 오후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경찰로부터) 불송치 결정 통지를 받으면 그 내용을 보고 이의 제기할 예정”이라며 “그래야만 검찰에 도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의 신청 절차는 경찰이 수사를 종결하더라도 피해자나 고발인이 항의하면 사건을 검찰에 넘겨 수사를 이어갈 수 있는 제도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22일 손씨 유족이 A씨를 폭행치사·유기치사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결론 내리고 검찰에 송치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손씨 아버지 손현씨는 아들이 실종되기 직전 함께 술을 마셨던 친구 A씨에게 사망의 책임이 있다며 고소장을 냈다.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를 4개월간 이어온 경찰은 손씨가 사건 당시 입고 있던 티셔츠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으로 보내 재감정해보기도 했지만, 혐의를 입증할 만한 단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또 손씨 뒤통수에 난 상처도 직접적인 사인과는 무관했다.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서 지난달 25일 새벽 반포 한강 둔치에서 실종된 지 6일 만에 주검으로 발견된 대학생 고(故) 손정민군의 발인을 앞두고 아버지 손현씨가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낭독하다 생각에 잠겨있다. 2021.5.5 뉴스1

손씨가 지난 4월 한강공원에서 A씨와 술을 마신 뒤 닷새 만에 숨진 채 발견되면서 그의 사망 경위에 의혹의 시선이 쏠렸다.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타살 가능성이 집중 제기되자 경찰은 대규모 인력을 투입해 다각도로 수사를 벌였으나, 범죄 혐의점을 찾진 못했다.

지난 6월 경찰 내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변사사건심의위원회에서도 손씨가 타살당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고, 경찰은 해당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 A씨에 대한 고소 역시 경찰이 사건을 심의위에 회부해 종결 처리하려 하자, 유족이 수사를 계속해 달라는 취지로 이뤄진 것이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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