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금천구 '이산화탄소 누출' 사고에 "책임자 엄벌"
[경향신문]
신축 공사장 작업 중 화재경보기 작동…2명 사망·19명 부상
경찰, 경보기 수동 전환 확인…책임자 소환 ‘고의 여부’ 수사
지난 23일 서울 금천구의 가산데이터허브센터 신축 공사 현장 지하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 누출 사고와 관련해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 엄중 처벌을 지시했다.
24일 노동부에 따르면 안 장관은 전날 오후 3시30분쯤 사고가 발생한 금천구 가산데이터허브센터를 방문했다. 안 장관은 현장을 살펴본 후 “소방청·경찰 등과 협력해 사고에 대한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자를 엄중 처벌하라”고 지시했다.
노동부는 중대재해 대응 매뉴얼에 따라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를 구성해 사고 상황을 파악하고 관계부처와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유사한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 마련과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이날 소화약제 누출 사고 현장 책임자를 소환해 사고 전 현장 안전조치 상황과 원·하청 구조, 사고 후 대응 상황 등 사실관계를 파악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현장에서 화재경보기의 수동 스위치가 눌려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누군가 고의로 스위치를 작동해 가스를 누출시켰을 가능성을 포함해 사고 원인을 다각도로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람이 실수로 누른 것인지, 고의로 누른 것인지 아니면 다른 요인에 의해 눌린 것인지, 시스템 문제로 눌린 것인지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고는 지난 23일 금천구 가산동 가산메트로지식산업센터 신축 공사 현장 지하에서 발생했다. 현장에는 화재에 대비해 무게 58㎏, 용량 87ℓ의 소화설비 약 130병이 있었는데 이 중 123병에서 약제가 누출됐다. 이 사고로 작업 중이던 50세·45세 두 남성이 의식을 잃은 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사인은 중추신경 마비로 인한 질식사로 파악됐다. 2명은 호흡기 등에 중상을 입었고, 17명이 경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사고가 난 건물은 지상 10층에 지하 5층으로, 사고는 지하 3층에서 발생했다. 사고 당시 현장에서는 총 52명이 작업 중이었고 사상자 외에는 모두 대피했다. 노동부와 경찰, 소방당국은 25일 합동 감식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혜리·민서영 기자 lh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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