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이트] 의원님이 택지를 낙찰받는 비법

이지수M 입력 2021. 10. 24.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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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일후 ▶

시의원 땅에서 진행된 2천 6백억원대 시행사업이라...

◀ 김효엽 ▶

10년 넘게 인허가가 안났던 땅인데.

시의원이 되고 사업 신청을 하니 1년 8개월 만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됐다면...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죠.

◀ 허일후 ▶

"상임위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할 수 없다"...이 조례를 좀더 엄격하게 적용하면 이런 일들을 막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 이지수 ▶

네 하지만 관련 상임위원회를 피하면서도, 자기 사업의 잇속을 챙길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의정 활동인지 자기 사업을 위한 건지, 아리송한 한 건설업자 지방의원의 행태를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2007년부터 대규모 개발이 이뤄지고 있는 서울 마곡지구.

LG 등 대기업과 대학병원, 대규모 주거단지가 들어서 서울시 안의 마지막 신도시로 불립니다.

마곡지구 지하철역 근처에 새로 들어선 5층 상가가 보입니다.

이곳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용연 서울시의원의 건설사가 지은 건물입니다.

건축 당시 김 의원의 상임위는 보건복지위원회, 얼핏 보면 본업인 건설업과 이해관계가 얽힐 일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지난 2019년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김용연 의원의 미심쩍은 자료 요청이 드러났습니다.

시의원 직책을 이용해 마곡지구 택지분양 입찰정보를 빼냈다는 의혹이었습니다.

[김성태 전 국회의원 (2019년 국정감사)] "김용연 의원이 지난해 10월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임에도 서울시에서 마곡지구 입찰자료를 모조리 요구합니다. 현역 시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입찰 내부 자료를 받아다가 낙찰받는 것이 상식입니까, 아닙니까."

2018년 10월 김 의원은 서울주택도시공사 SH로부터 마곡지구 토지유형별 낙찰자 현황과 평당 낙찰금액 등의 자료를 받았습니다.

당시 소속 상임위였던 보건복지위원회 업무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자료였습니다.

그리고 2개월 뒤인 2018년 12월 김용연 의원 소유의 건설사가 마곡지구 택지 분양에 응찰합니다.

모두 7곳에 응찰해 4곳을 낙찰받는데 성공합니다.

김 의원의 건설사는 필지 4곳 가운데 최종적으로 2곳은 중도금을 내지 않고 계약을 해지했고, 붙어있는 택지 2곳을 합쳐 건물을 지었습니다.

앞서 등장한 상가가 바로 이렇게 낙찰받은 땅에 지은 건물이었습니다.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엽합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행정 감시 차원에서 얼마든지 정보는 공개되는 것이 맞고 요구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러한 정보를 알고 있고 그 사업에 어쨌든 본인이 개입을 해서 감시자 역할을 하고 있는데 본인이 또 그 안에 사업에 들어가서 택지를 분양받았다는 것 자체가 맞지 않는 얘기가 되는 거죠."

김용연 의원은 "SH가 과도한 차익을 보고 있다는 의혹을 확인해보기 위한 것"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김용연 서울시의원] "첫 번째 낙찰받은 그 금액하고, 두 번째 입찰 공고를 냈을 때 낙찰받은 금액이 자꾸 올라가요. 떨어진 분들은 계속 입찰을 응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보면 가격이 올라가더라. 종전에 가격이 조금 적게 써서 낙찰을 못 받았으니, 자꾸 그런 식으로 어떤 경쟁 심리를 이용해서…"

하지만 김 의원이 1순위 입찰자의 정보 뿐 아니라 낙찰을 받지 못한 2~3순위 입찰자의 정보도 함께 요청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의혹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이 정보가 있으면 건설업체의 낙찰 확률은 더욱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한문도 연세대 대학원 금융부동산학과 겸임교수] "굳이 2위, 3위 유찰자가 있지 않습니까, (낙찰)안 된 분들. 그분들의 내역과 금액까지 요구를 합니다. 그건 뭐냐면 시장의 흐름과 낙찰가의 패턴을 미리 알고 어디에다가 대응하겠다는 이야기죠."

서울시는 "김 의원이 2~3순위 입찰자의 자료도 요청한 건 맞지만 공개 자료가 아닌 2~3순위 입찰금액은 SH가 제출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김 의원은 <스트레이트>와의 통화에서 "당시 2~3순위 입찰금액 자료를 받은 것도 맞다"고 인정했습니다.

마찬가지로 "SH가 분양가를 높이는 수단으로 입찰을 악용하는지 파악하기 위한 용도였다"는 겁니다.

낙찰받은 땅도 별 이문이 남지 않았다고도 했습니다.

[김용연 서울시의원] "제가 그 자료요구를 하고 난 다음에 입찰에 응한 건에 대한 낙찰 금액을 비교를 해봤거든요. 그런 순위에 대한 낙찰가격에 관계없이 상당하게 좀 전보다도 더 많은 금액을 써서 낙찰을 받았어요." (실제로는 아주 좋은 가격에 써내신게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요. 엄청나게 비싸게. 결과적으로 낙찰을 받고 계약금을 날렸어요."

김 의원은 당시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됐지만, 검찰은 지난 8월 무혐의 처리 했습니다.

적용할 법리가 마땅치 않다는 이유였습니다.

김 의원은 현재 건설사 지분을 백지신탁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교육위원회로 상임위를 옮긴 최근에도 서울시와 SH 관계자들을 모아 마곡지구 유휴부지의 조속한 개발을 촉구하는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스트레이트>는 시민단체 '함께하는 시민행동'과 공동으로 모두 243곳의 지방의회에 의원 겸직 신고 자료를 정보공개청구해 분석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 지방의원 3,751명 가운데 건설이나 부동산과 관련한 일을 하는 의원이 119명에 달했습니다.

건설업자 64명, 부동산 임대업자 36명, 재건축재개발 조합장 8명 공인중개사는 14명 등입니다.

건설업자 64명 가운데 3명은 각각 조합장과 임대업, 공인중개사를 겸업하고 있었습니다.

경기도 성남시와 수원시, 고양시 전남 목포시, 충남 공주시 등 13개 지자체는 자료 공개를 거부하거나 의원 이름 등 주요정보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채연하 함께하는시민행동 사무처장] "건설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명백하게 본인들의 사적이해와 굉장히 밀접한 경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예산 심의도 하고 다양한 행정에서 사업보고를 하게 되면 사업보고를 받는 주체이기도 하고요. 시민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기 이전에 스스로 사전공개해야만 하는 내용들입니다."

◀ 허일후 ▶

지방의원의 재건축 재개발 조합장 겸직 금지 법안은 내년에야 시행됩니다.

건설업 겸직을 막는 법안은 아직 국회 상임위도 통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김효엽 ▶

지방의회는 주민과 가까이 있지만, 상대적으로 감시의 눈길에서는 멀어져 있었습니다.

지방의원의 겸직과 이해충돌 문제, <스트레이트>가 계속 감시하겠습니다.

◀ 허일후 ▶

부산일보 사장과 건설사 대표의 유착의혹을 고발한 스트레이트 143회, 이지수 기자의 '건설과 언론의 수상한 거래' 편이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이 선정한 3분기 좋은보도상을 수상했습니다.

끈질긴 추적 저널리즘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 김효엽 ▶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straight/6309571_2899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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