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 세 번째 조사..김 씨 측, 수사 절차 이의 제기
[앵커]
대장동 개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를 다시 불러 조사했습니다.
법원에서 기각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기 위해 보강 수사를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이정은 기자가 이 내용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전담 수사팀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를 주말인 오늘(24일) 또다시 불렀습니다.
구속영장 기각 뒤 벌써 세 번째 소환입니다.
앞서 영장 심사 때 혐의 소명이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겁니다.
당초 검찰은 김 씨의 구속 영장에 김 씨가 현금 5억 원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게 건넸다는 혐의를 담았습니다.
하지만 영장 심사 과정에서 현금 1억 원과 수표 4억 원으로 바뀌었고, 이후 유 씨를 기소할 때는 5억 원 내용이 아예 빠졌습니다.
김 씨 측은 수사 절차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최근 4자 대질 조사 등의 과정에서 녹취록을 다 보지 못해 방어권을 침해받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절차대로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김 씨의 혐의 내용이 보강되는 대로 다음 주 중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김 씨에 이어 오후엔 남욱 변호사와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도 불러 조사했습니다.
황 씨는 언론 인터뷰 등에서 대장동 개발은 유동규 씨가 주도했고, 유 씨가 해당 자리에 오르는 데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개입했을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 초대 사장 : "(외압 있었다고 주장해 오셨는데, 그 부분 얘기하셨나요?) 얘기 다 했습니다. (어떻게 혹시 얘기하셨나요?) 이제 다 발표하겠죠."]
검찰은 황 전 사장을 상대로 대장동 사업 초기 상황과 임기를 못 마치고 사직한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 김재현/영상편집:유지영/그래픽:안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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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은 기자 (279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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