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공모지침서 들고 이재명 시장실 방문" 檢, 정민용 진술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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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지난 2015년 성남시장 당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만든 공모지침서 내용을 직접 실무진으로부터 보고받았다는 관련자 진술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투자팀장으로 대장동 사업 설계를 주도한 정민용 변호사는 최근 대장동 개발 사업 동업자들에게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이익을 확정한 내용의 공모지침서를 작성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에게 직접 보고하러 갔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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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이준성 기자 =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지난 2015년 성남시장 당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만든 공모지침서 내용을 직접 실무진으로부터 보고받았다는 관련자 진술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투자팀장으로 대장동 사업 설계를 주도한 정민용 변호사는 최근 대장동 개발 사업 동업자들에게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이익을 확정한 내용의 공모지침서를 작성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에게 직접 보고하러 갔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 등 '대장동 4인방'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도 같은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변호사는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의 최측근으로 꼽힌다.
정 변호사가 당시 이 시장을 찾아가 보고할 당시 민간업체에 과도한 이익이 돌아가는 것을 막는 장치인 '초과이익환수조항' 관련 논의가 이뤄졌는지는 수사로 밝혀져야 할 부분이다.
이와 관련 이 후보 측은 "확인해보니 이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당시 공모지침서 단계에서 직접 보고받은 기억이 없다고 한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국정감사 위증 혐의로 이 후보를 검찰 고발하겠다며 공세를 펼쳤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의 국감장에서의 허위증언에 대해 위증죄, 공직선거법 위반죄 등으로 고발하겠다"며 "2015년 2월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지침서 단계에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후보가 관련 내용을 직접 보고받고 이를 승인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정황 증거"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20일 국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협약서의 초과 이익 환수조항 논란과 관련해 "이번에 보도를 보고 알게 됐고 당시 저는 들어본 일도 없다"며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알지 못했다고 선을 그었다.
검찰은 성남시청 시장실과 비서실을 압수수색에서 제외한 데 대한 비판이 빗발치자 지난 21일 성남시청 시장실과 비서실을 뒤늦게 압수수색했다.
seei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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