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과다 민간 이익 제한 '대장동 방지법' 잇단 발의

김희진 기자 입력 2021. 10. 24. 21:03 수정 2021. 10. 24.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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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대장동 사업 특혜 의혹을 계기로 개발이익 사유화를 막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연달아 발의되고 있다.

2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2명의 여당 의원은 도시개발사업 등의 개발이익 환수 비율을 50% 수준으로 높이는 내용을 담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는 개발이익의 20~25% 수준에 그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도시개발사업이나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등 계획입지사업 등은 개발이익의 50% 부담률을, 사업시행자가 토지이용계획에 기반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각종 인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개별입지사업은 60% 부담률을 적용하게 된다.

앞서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 등도 공공이 참여한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민간사업자 지분을 50% 미만으로 하고, 민간사업자 수익률을 총 사업비 6%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도 지난 7월 개발이익 환수 비율을 45~50% 수준으로 높이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부도 제도 개선 작업에 나섰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1일 국정감사에서 “지나친 개발이익과 초과이익을 제어할 적절한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관계부처와 함께 제도적 개선방안 등을 긴밀히 협의해 11~12월 중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희진 기자 h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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