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소장에 "대장동은 노른자위.. 막대한 개발 이익 예상"

정준기 2021. 10. 24.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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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기획본부장 유동규(52)씨를 기소하면서 '대장동 부지는 막대한 개발이익이 예상되는 분당의 마지막 노른자위 땅'이라고 공소장에 명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검찰은 이 같은 거액의 개발이익을 노리고 유씨와 화천대유 측이 민간사업자 선정 3년 전부터 '사업 특혜 제공 및 금품 약속' 등 긴밀한 유착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도 공소사실에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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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기대이익 적어" 이재명 발언과 배치
사업자 선정 3년 전부터 민관 유착 정황도
김만배 구속영장 재청구 후 배임 수사 전망
입증 여부에 따라 이재명도 타격 가능성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왼쪽)씨, 남욱 변호사가 24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기획본부장 유동규(52)씨를 기소하면서 ‘대장동 부지는 막대한 개발이익이 예상되는 분당의 마지막 노른자위 땅’이라고 공소장에 명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간사업자의 기대 수익이 크지 않았다”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현 경기지사)의 설명과 배치되는 대목이다.

또한 검찰은 이 같은 거액의 개발이익을 노리고 유씨와 화천대유 측이 민간사업자 선정 3년 전부터 ‘사업 특혜 제공 및 금품 약속’ 등 긴밀한 유착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도 공소사실에 적시했다. 유씨 등의 배임 혐의에 대한 추가 기소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라는 평가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55)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48) 변호사를 24일 재소환하는 등 의혹 실체 규명에 대한 조사를 이어갔다. 검찰은 유씨를 기소하면서 2013년 남 변호사와 천화동인 5호 소유주인 정영학(53) 회계사 등으로부터 받은 3억5,200만 원, 올해 초 김씨 등으로부터 받기로 약속받은 700억 원(세금 등 공제 시 428억 원)을 공소장에 적시했다.

검찰은 유씨 기소 다음 수순으로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를 준비 중이다. 검찰은 이미 △김씨의 유원홀딩스 주식 매수 △천화동인 1호 배당금 직접 지급 △천화동인 1호 배당금 증여 △천화동인 1호에 대한 명의신탁 소송 제기 후 남 변호사를 통한 자금 전달 등 김씨 측이 유씨에게 뇌물을 전달할 방식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이 같은 약속이 화천대유 측을 사업자로 선정해준 대가인지 여부를 면밀히 입증하는 과정만 남았을 뿐, 검찰은 향후 김씨 구속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오히려 법조계의 관심은 검찰의 향후 배임 관련 수사 방향으로 쏠린다. 방향과 범위에 따라 사업 승인권을 가진 성남시, 나아가 당시 시장이었던 이재명 지사에까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일단 검찰은 유씨의 공소장 곳곳에 배임 범죄의 정황을 남겨 뒀다. ‘향후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경우 막대한 개발이익이 예상되는 지역’인 대장동 부지를 개발하면서 유씨와 김씨, 남 변호사, 정 회계사 등이 2012년부터 차례로 유착관계를 맺기 시작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실제 검찰은 공소장을 통해 유씨가 민관합동개발 방식을 공식화하기 이전부터 민간사업자인 김씨와 남 변호사 등과 관계를 맺은 사실을 적시해뒀다. 이후 ‘막대한 시행이익을 거둘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공사에는 예상 이익 중 1,822억 원만 귀속시키고 나머지 대부분을 화천대유에 몰아주기 위해 김씨 측에 부정한 특혜를 제공했다’는 게 검찰이 그간 수사로 내린 결론이다. 유씨가 배임의 전제 조건인 '성남도시공사의 손해'를 인지했을 가능성을 높게 본다는 뜻이다.

다만 유씨의 독자적인 범행인지, 성남도시공사 및 성남시가 범행에 개입했는지 여부는 검찰이 앞으로 밝혀낼 부분이라는 지적이다. 유씨는 물론 김씨 역시 배임 등 혐의에 대해선 완강히 부인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이 배임을 어떻게 입증해나가느냐에 따라 대장동 의혹 수사가 더 확대될지 판가름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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