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이트] 조합장 의원님들의 활약

이지수M 입력 2021. 10. 24.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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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일후 ▶

정말 뻔뻔하네요.

이런 '이해충돌'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 이지수 ▶

내년 1월부터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시행되면 재건축 재개발 조합장 겸직이 금지되기는 합니다.

하지만 스스로 그만두지않으면 법 시행 전부터 맡고 있던 조합장 자리에서 내려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윤리특별위원회 회부 말고는 없습니다.

◀ 김효엽 ▶

사각지대가 있는 거군요.

그런데, 이렇게 조합장을 겸직하고 있는 지방의원이 한 사람만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

◀ 이지수 ▶

네, 스트레이트가 전국 지방의원을 전수 조사해봤더니 조합장을 맡고 있는 의원이 7명 더 있었습니다.

가족 등이 맡고 있는 경우까지 더하면 그 숫자는 훨씬 늘어날 겁니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지금도 조합의 이익을 위해 지방의원 신분을 악용하고 있었습니다.

◀ 리포트 ▶

올해 6월 서울시의회 본회의.

[김수규 서울시의원 (올해 6월 서울시의회)] "예를 들어 한 조합이 신청한 융자금액이 10억 원이라고 했을 때 실제 받을 수 있는 지원액은 2억 3천만 원 수준에 불과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수규 시의원이 재건축, 재개발 조합을 지원하는 예산이 부족하다고 호소합니다.

[김수규 서울시의원 (올해 6월 서울시의회)] "이미 10억 원을 기준으로 조사측량비, 설계 감리비 등 사업비와 운영비를 편성했는데 어떻게 2억 3천만 원으로 해당 계획에 맞춰 집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김 의원이 소속된 상임위는 개발 정책과는 관련이 없는 교육위원회.

알고보니 김 의원은 지난해부터 서울 동대문구의 한 아파트 재건축 조합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예산이 확대되면 자연스럽게 혜택를 받게 됩니다.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연합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사실은 이런 융자 지원 조례 당연히 광범위한 그런 개발 사업에 대한 지원을 늘리라는 요구로 볼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본인 집, 사업장에 대한 이익이 돌아가는 구조로 되기 때문에 당연히 적절치 않고…"

김수규 의원은 시의원을 하기 전, 2010년부터 2018년까지 동대문구의원을 지냈습니다.

그래서 구의회 회의록도 확인해봤습니다.

지난 2013년 12월 김 의원이 아파트 재건축 계획을 세우기 위한 예산을 구청에 집요하게 요구합니다.

[김수규 당시 동대문구의원 (2013년 12월 5일 동대문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음성대독)] "왜 장안2동에 OO아파트에 대한 서울시 보조금이 내려오는데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매칭사업을 하지 않는 이유가 뭐죠?" "과장님의 강력한 의지가 부족한 거 아니에요?"

확인해 보니 김 의원 배우자 명의로 된, 지금은 김 의원이 조합장까지 맡고 있는 바로 그 아파트였습니다.

결국 질의 다음날 예산 1억 5천여만원이 새로 편성됩니다.

2016년에도,

[김수규 당시 동대문구의원 (2016년 11월22일 동대문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음성대독)] "서울시에 지구지정을 올린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진행 사항에 대해서 아시는 게 있으면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에도 자신의 아파트 단지 재건축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채근하는 비슷한 일이 되풀이됩니다.

[김수규 당시 동대문구의원(2017년 7월)] "지금까지 지구 지정이 늦어지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 의원에게 결국 본인에게 이익으로 돌아온 이런 활동이 적절했다고 보는지 물었습니다.

당시에는 아파트를 소유하긴했지만 조합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괜찮다는 논리를 댑니다.

[김수규 서울시의원]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이해충돌하고 관련된 것 아닌가요? 만약에 조합장님들이 서울시에 가서 그 얘기를 꺼내면 자기에게 불이익이 올까 봐 쉽게 나서지 않지 않을까요? 제가 구의원일 때는 조합장이나 추진위원장이 아니었어요. 민원을 제가 대신 전달해 드린 거예요."

재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경사진 언덕 위로 빌라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습니다.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주민 A] "여기가 노고산동이 2018년부터 재개발을 추진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준비를 하는 도중에 신축으로 인해서 '지분 쪼개기'가 너무 많아서 재개발을 가면 안 될, 실익이 없어서…"

재개발이 성사되면, 보통 분양권은 세대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그래서 같은 땅이라도 세대별로 나누어 등기를 할 수 있는 다세대 주택을 우후죽순 지으며 생긴 풍경입니다.

'지분쪼개기'로 불리는 방법입니다.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주민 B] "투기꾼 때문에 우리 조합원, 원주민들이 그 사람들 때문에 다 지금 막말로 얘기해서 거지 된다고 생각을 해야지."

급기야 지난해 10월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구성한 재개발추진모임이 이른바 '지분 쪼개기'를 막아달라는 주민들의 동의서를 모아 구청에 제출했습니다.

모임 대표 격인 김 모씨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필례 당시 마포구의원의 남편이었습니다.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주민 C] "이거를 처음부터 그걸('지분쪼개기' 제한 동의서) 받으러 다녔지. 이거를 하려고. 사업을 하려고. 받으러 다녔죠. 찬성 받으러 다니고…"

결국 올해 2월 마포구청은 개발행위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동네에서는 아직도 다세대 주택 건설공사가 한창인 곳이 있었습니다.

확인해보니 지분쪼개기 금지 명령이 나오기 직전에 허가를 받은 건물이었습니다.

소유주를 확인해봤습니다.

바로 이필례 의원의 남편이자, 지분쪼개기 반대 동의서를 받으러 다니던 김씨였습니다.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주민 B] "마지막 단계에 가서 다 '지분 쪼개기' 한 사람들 동의서 받고, 그리고 웬만큼 동의율이 나오니까 그때 자기 집을 갖다 지은 거지."

2명이 나눠갖고 있던 토지도 공유자가 9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최충우/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자기가 쪼개기를 해 놓은 걸 못 짓게 하겠다고 해놓고 다 해놓은 다음에 거기다가 새로 지어서 쪼개기로 해놓는다는 얘기가 말도 아니죠. 그건 뭐 말이라고 해요?"

당시 이필례 전 의원이 활동하던 상임위원회는 재개발과 관련된 복지도시위원회였습니다.

상임위 회의에서도 노고산동에 대한 개발제한 이야기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2020년 11월 30일 마포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음성대독]] 마포구청 주택과장: "그다음에 한 곳인 옛날 노고산 재건축구역에 대해서는 현재 (정비사업) 사전검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종갑 마포구의원: "지분 쪼개기 자체가 없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언제 금지가 될 수 있을까요?" 마포구청 주택과장: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결과에 따라서 행위 제한 고시가 들어갈 겁니다."

그렇지만 이 전 의원은 자신과는 전혀 관련없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이필례 전 마포구의원] "다 끝난 거거든요. 저는 지분 쪼개기 안 했고요. 여기 동네는 다 쪼개기를 하잖아요. 재개발 쪼개기는 다 누구나 하는 건 마찬가지잖아요."

남편 김 씨는 자신은 실소유주가 아니고 "애초부터 해당 토지는 이 전 의원의 언니와 형부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김 모 씨/이필례 전 의원 남편] "저하고 이제 친구이면서 동서인데 어려운 상황이 돼서 명의신탁을 좀 해달라고 해서…30년 전에 명의신탁을 했던 거니까…동서의 세 자녀 또 며느리, 사위 그렇게 해서 다 쪼갠 거죠."

해명대로 라면 실제로는 그 지역에 자기 집이 없는데 재개발추진모임을 만들었다는 말이 됩니다.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주민 A] "이필례 구의장이었고 그 사람이 구의회에서 또 부동산 재개발 그 관련된 부서를 또 맡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남편이니까 당연히 서로 알고 있다고 보죠."

주민들은 이들이 사전에 개발 제한과 관련한 정보를 입수했을 거라며 이필례 전 의원과 남편 김 씨를 경찰에 수사의뢰했습니다.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straight/6309566_2899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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