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러보험, '가입자 제한' 도입 않기로

김수현 2021. 10. 24.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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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당국이 달러보험에 대해 가입을 제한하지 않고 일반 판매를 계속 허용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신 소비자들이 환차손과 원금손실 가능성을 모른 채 가입하는 불완전 판매를 차단하고, 과도한 판매 수수료 지급과 과열 경쟁을 막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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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완전판매 관리 강화 기조는 유지
금융위, 다음달 확정·발표
금융감독원 제공

금융 당국이 달러보험에 대해 가입을 제한하지 않고 일반 판매를 계속 허용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신 불완전 판매를 차단하고 과도한 판매 수수료 지급과 과열 경쟁을 막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달러보험 등 외화보험의 불완전 판매를 예방하고 과다 수수료를 억제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외화보험 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다음 달에 발표할 예정이다.

외화보험은 일반적인 원화 보험과 상품구조는 같지만 보험료 납부와 지급이 미국 달러 등 외화를 기준으로 이뤄지는 보장성 상품이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달러가 안전자산으로 꼽히면서 관심이 높아졌다. 외화보험 계약자수는 2017년 1만4475명에서 지난해 16만5746명으로 급증했다.

달러보험은 보험금을 수령할 때 달러가 급격히 강세를 보이면 원화 기준 수령액이 늘어나지만 달러 가치가 급락하면 보험금이 적어져 가입 당시 기대 수준에 훨씬 못 미치게 된다. 이같은 환차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가입한 고객들은 원금 손실에 따른 민원을 제기해왔다.

이에 금융당국은 과거 피해자를 양산한 '키코(KIKO)' 외환파생상품 사태가 재현될까 우려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앞서 금융당국은 보험업계와 논의 과정에서 외화보험 가입자를 원칙적으로 달러 소득자 등 달러 보험금 '실수요자'로 제한하는 한편, 환헤지(환 변동 위험 회피) 등의 수단을 동원해 보험사가 환차손을 책임지는 방안을 보험업계에 제시했다.

그러나 보험업계는 가입 기간이 길게는 수십년에 이르는 보험상품에 적합한 환헤지 상품을 시장에서 찾을 수 없고, 환차손 보상 비용을 예측할 수도 없다는 입장이었다. 특히 달러 소득자로 가입자를 제한하는 방안은 사실상 외화보험에 대한 퇴출 선고와 다름없다며 반대했다.

이에 최근 금융당국은 이러한 업계의 여론을 수렴, 가입자 제한과 환차손 보상은 추진하지 않기로 잠정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신 소비자들이 환차손과 원금손실 가능성을 모른 채 가입하는 불완전 판매를 차단하고, 과도한 판매 수수료 지급과 과열 경쟁을 막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리더십 교체 이후 달러보험 규제에 대한 기류가 달라졌다"며 "시장에서 외화보험을 죽이기보다는 업계의 의견을 수용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쪽으로 방침을 선회한 것 같다"고 말했다.

보험사 가운데 달러보험을 주로 판매하는 곳은 메트라이프, 푸르덴셜생명, AIA생명 등이다. 김수현기자 ksh@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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