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수익 내년부터 과세..거래소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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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시장이 다시 들썩이고 있죠.
내년부터는 가상화폐 거래로 수익을 얻으면 세금을 내야 하는데, 정작 거래소들은 과세를 위한 시스템을 만들기조차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거래소 이동이 자유로운 가상화폐 특성상 최초 매입가를 파악하기 쉽지 않고, 거래소 간 투자자 개인 정보 공유 문제도 해결해야 합니다.
바이낸스 등 외국 거래소를 거치면 가상화폐 최초 매입가는 더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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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시장이 다시 들썩이고 있죠. 내년부터는 가상화폐 거래로 수익을 얻으면 세금을 내야 하는데, 정작 거래소들은 과세를 위한 시스템을 만들기조차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김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내년부터 가상화폐 거래로 연간 250만 원을 넘게 벌면 초과 수입의 22%를 과세합니다.
수익이 1천만 원이라면 250만 원을 뺀 750만 원의 22%, 165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700만 명 넘는 투자자의 거래 내용을 파악할 시스템을 국내 거래소들이 만들어야 하는데, 국내 대형 거래소 4곳은 정부의 세부 지침이 아직 마련되지 않아 연말까지 시스템 구축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거래소 이동이 자유로운 가상화폐 특성상 최초 매입가를 파악하기 쉽지 않고, 거래소 간 투자자 개인 정보 공유 문제도 해결해야 합니다.
[가상화폐거래소 관계자 : (가상화폐를) 옮긴다는 가정하에 매입가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 거고. 저희는 개인정보를 마구 돌리는 건데, 일반 투자자들이 인정을 할까요?]
바이낸스 등 외국 거래소를 거치면 가상화폐 최초 매입가는 더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외국 거래소들을 거쳐 더 높은 가격을 취득가로 제시하면 국내 세무당국이 이를 가려내기 쉽지 않습니다.
[박성준/동국대 블록체인연구소 센터장 : 해외에 있는 거래소에서 매입을 해서 우리나라로 왔을 때, 매입 원가를 어떻게 판단해야 할 지 모르겠어요.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안 팔고 P2P, 개인 간 거래가 생길 수도 있겠죠.]
그림이나 영상, 음악 등을 디지털화한 NFT의 경우 시장은 가상자산으로 분류하는데 과세 대상에서 빠진 것도 맹점입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국내 거래소 간 취득 원가 정보를 공유할 방안을 협의 중이며, 실제 첫 신고 납부 시기는 2023년 5월인 만큼 과세에 차질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균종, 영상편집 : 김종우)
김정우 기자fact8@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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