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이재명, '당선 무효형' 선고받을 정도로 중대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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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경기지사를 정조준해 "국감 중 허위증언에 대해 위증죄로 고발할 것을 추진하고, 동시에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어차피 업무상 배임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중대한 범죄 행위를 받고 있는 이재명 후보는 국민 앞에 정중히 사과하고 즉각 후보직에서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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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경기지사를 정조준해 "국감 중 허위증언에 대해 위증죄로 고발할 것을 추진하고, 동시에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어차피 업무상 배임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중대한 범죄 행위를 받고 있는 이재명 후보는 국민 앞에 정중히 사과하고 즉각 후보직에서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후보의 해명을 거짓말로 볼 수밖에 없는 구체적 정황이 보도됐다"며 "이 후보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공모 지침서 내용을 직접 보고 받았다는 관련자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다는 보도가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2015년 2월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지침서 단계에서 성남시장이던 이 후보가 관련 내용을 직접 보고 받고 이를 승인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정황 증거"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 후보는 지난 18일, 20일 국회의 경기도 국감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협약서의 초과이익 환수조항 논란을 놓고 처음에는 '삭제한 게 아니고 추가하자는 직원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이번에 보도를 보고 알게 됐다. 당시 저는 들어본 일이 없다'며 구체적 사업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말하는 등 오락가락 말 바꾸기로 위증을 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미 구속된 당시 유동규 전 본부장과 배임 혐의로 엮이지 않기 위해 공모지침서 작성이나 사업협약 체결은 공사 실무진에서 벌어진 일이고 자신은 보고 받은 적 없다고 거짓말을 하려는 의도였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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