닛산·포르쉐, 배출가스 저감 허위광고

안용성 2021. 10. 24.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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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닛산과 포르쉐코리아가 국내에서 판매한 경유 차량의 배출가스 저감 성능을 거짓으로 광고한 사실이 적발돼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혐의로 한국닛산과 닛산 본사, 포르쉐코리아와 포르쉐 본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한국닛산에는 과징금 1억73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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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과징금·시정명령 처분
연비 향상 목적 EGR기능 조작
질소산화물 배출 최대 10배 초과
한국닛산과 포르쉐코리아가 국내에서 판매한 경유 차량의 배출가스 저감 성능을 거짓으로 광고한 사실이 적발돼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혐의로 한국닛산과 닛산 본사, 포르쉐코리아와 포르쉐 본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한국닛산에는 과징금 1억73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포르쉐코리아의 경우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적어 과징금 처분은 받지 않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가 제조·판매한 차량에는 일반적인 주행조건에서는 배출가스 저감장치인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의 성능을 낮추는 불법 소프트웨어가 설치돼 있었다. EGR의 작동률을 높이면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줄어들지만, 연비 및 출력은 낮아지는 단점이 있었다. 이 때문에 배출가스 인증시험을 받을 때만 EGR를 정상 작동시키고, 실제 주행 때는 연비 향상 등을 위해 EGR 기능을 중단하거나 낮추는 방식으로 조작했다.

포르쉐 차량에는 EGR 외에도 배출가스에 요소수를 분사해 질소산화물을 질소와 물로 변환하는 ‘선택적촉매 환원장치’(SCR)도 설치돼 있었는데, 요소수가 부족해지는 극단적 주행환경에서는 요소수 분사량을 줄이도록 설정했다. 이처럼 배출가스 저감장치 작동방식을 조작한 결과, 닛산 차량의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허용기준의 5.2∼10.64배에 이르렀다. 포르쉐 차량의 경우 허용기준의 1.3∼1.6배가 배출됐다.

그런데도 이들 회사는 차량 보닛 내부에 ‘본 차량은 대기환경보전법 규정에 적합하게 제작됐다’고 거짓 표시했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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