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15% 인하" 휘발유 리터당 123원 내리는 효과
다음 달 중순으로 예상되는 유류세 인하에서 인하 폭은 15%가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2일 한국석유공사가 집계한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1747.88원)을 기준으로 하면, 휘발유 가격은 L당 123원(820원→697원), 경유는 L당 87원(582원→495원), LPG는 L당 31원(204원→173원) 내려간다.
정부 관계자는 24일 “현재 국제 유가가 15% 인하했던 2018년보다 높은 수준이고 유가뿐 아니라 환율도 오르고 있는 추세라 인하율이 상향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과거 세 차례의 유류세 인하 때는 인하율이 7%(2019년), 10%(2008년), 15%(2018년)였다.
기재부는 빠르면 26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유류세 인하에는 법 시행령 개정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 인하는 다음 달 중순 실시될 전망이다.
소비자들이 실제로 기름값 인하를 체감하는 것은 유류세 인하 시행 후 1~2주가 더 걸린다. 석유 제품은 정유사에서 생산해 주유소까지 유통되는 데 2주가량 걸리는데 유류세는 정유 공장에서 반출되는 순간부터 붙는다. 유류세를 인하해도 2주 정도는 인하 이전 출고된 기름이 주유소 등에 유통된다는 뜻이다. 이 물량이 소진돼야 유류세 인하 효과가 전체 주유소로 확대된다. 지난 2018년 유류세 인하 당시에도 GS칼텍스 등 국내 정유 4사가 직접 운영하는 직영 주유소는 곧바로 기름값을 내렸지만, 직영을 제외한 나머지 주유소들은 1~2주 뒤 기름값을 내렸다.
정부는 또 26일 액화천연가스(LNG) 관세를 한시적으로 0%로 내리는 방안도 함께 발표할 예정이다. 평소 3%였던 관세율을 인하해 도매 물가를 떨어뜨려 물가 안정 효과를 거두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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