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수병 사건' 40대 피해자 내일 부검.."살인죄 변경 검토"
【 앵커멘트 】 얼마 전, 서울의 한 사무실에서 남녀 직원 2명이 생수병에 든 물을 마신 뒤 쓰러진 사건이 있었죠.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 1명이 끝내 숨졌는데, 경찰은 특수상해 혐의를 살인죄로 바꿔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민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 18일 서울 양재동의 사무실에서 생수병에 든 물을 마신 뒤 중태에 빠진 40대 남성 직원 A 씨가 어젯밤(23일)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했던 직원 B 씨에게 살인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B 씨는 사건 다음날 극단적 선택을 했지만, 경찰은 B 씨가 동료들이 마실 생수병에 독극물을 넣었을 가능성을 의심하면서 B 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앞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40대 피해자 A 씨의 혈액에서 숨진 B 씨의 집에서 발견된 것과 같은 독성 물질이 검출됐다는 1차 소견을 내놨습니다.
경찰은 국과수에 A 씨의 부검을 의뢰해 해당 독극물이 직접적 사인이 됐는지를 수사할 계획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의 고의에 따라 상해치사 혹은 살인죄로 혐의를 바꿀 수 있을지 검토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고의가 인정돼 살인죄가 적용될 경우, 앞서 의식을 회복한 여성 직원과 2주 전 쓰러진 또다른 직원이 입은 피해에 대해서도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하는 것을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앞서 경찰은 B 씨가 지방 본사로 재발령이 날 가능성을 접하고 인사상 불만이 있었다는 관계자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범행 동기에 대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회사 관계자와 주변인을 조사하겠단 계획입니다.
MBN뉴스 김민형입니다. [peanut@mbn.co.kr]
영상편집 : 이범성 그래픽 : 김근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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