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원, 냉난방 시설 구비·휴일 보장

2021. 10. 24.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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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앞으로 아파트 경비원의 휴식 공간에는 냉난방 시설이 있어야 하고 월평균 4회 이상의 휴일이 보장돼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근로감독관 집무 규정 개정안을 내일부터 발령·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휴게시설 기준으로 수면이나 휴식을 취하기 어려울 정도의 소음에 노출되지 않을 것과 야간 수면·휴게시간이 보장된 경우 누울 만한 공간과 침구 등을 구비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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