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檢 유동규 배임 뺀 채 기소, 국민 상대로 '수사파업' 하나

입력 2021. 10. 24. 19:58 수정 2021. 10. 25.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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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 22일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비리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를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배임 혐의를 제외해 검찰의 수사 의지와 신뢰성은 땅에 떨어졌다.

늑장·부실 수사에 졸속 영장청구, 비상식적 압수수색 행태를 보이더니 급기야 공소장에 유동규의 배임 혐의를 빼버렸다.

대장동 의혹·비리 수사를 지휘하는 이정수 서울지검장은 더불어민주당 의원인 박범계 법무장관의 고교 후배로 직전 검찰국장에서 영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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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 22일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비리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를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배임 혐의를 제외해 검찰의 수사 의지와 신뢰성은 땅에 떨어졌다. 24일 또 다른 핵심 관련자인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와 남욱 변호사를 대상으로 재차 조사를 벌였으나, 이제 검찰에 기대할 게 없어 보인다. 국민이 궁금해 하는 핵심은 집권여당의 대통령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단군 이래 최대 부동산 개발이익을 몇몇 부동산 개발업자들에게 안긴 대장동 사업에서 배임 등의 위법을 저질렀는지 여부다. 대통령 후보까지 오른 사람이 수천억 원의 손해를 끼친 배임 범법자로 의심되는 것 자체가 국민적 불행이다.

따라서 검찰은 신속하고 철저하게 진실을 밝힐 의무가 있다. 그러나 검찰의 수사진행과정을 보면 그 반대다. 늑장·부실 수사에 졸속 영장청구, 비상식적 압수수색 행태를 보이더니 급기야 공소장에 유동규의 배임 혐의를 빼버렸다. 보통 수사 진전에 따라 공소장은 구속영장보다 혐의가 추가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유동규는 혐의가 오히려 줄었다. 유동규는 대장동 사업을 총괄하면서 초과이익환수를 하지 않아 성남시와 성남시민에 수천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았고 그래서 구속됐다. 유동규에게 배임 혐의가 있다면, 성남도개공의 관리감독자인 이재명 당시 시장으로 배임 혐의가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검찰은 배임의 이 연결고리를 입증하는데 전력투구해야 한다. 그런데도 유동규, 김만배, 남욱 등을 조사하면서 배임보다는 뇌물수수에 더 집중했다고 한다. 이재명 지사에 배임 혐의가 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대장동 의혹·비리 수사를 지휘하는 이정수 서울지검장은 더불어민주당 의원인 박범계 법무장관의 고교 후배로 직전 검찰국장에서 영전했다. 그의 윗선인 검찰총장은 친정권 성향의 김오수 씨다. 수사 일선을 지휘하는 부장검사들 역시 친정권으로 분류된다. 이런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할 것이라고 믿는 것부터 착각일 수 있다. 검찰의 그간 수사행보를 보면 진실을 드러내려는 게 아니라 덮는 쪽에 가까웠다. 국민을 상대로 '수사파업'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든다. 검찰은 지금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자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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