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외국인 임대사업자 자격심사 강화..불법임대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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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외국인의 임대업 진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외국인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 이를 확인하는 절차가 없었다.
국토부는 재·개정 이유서를 통해 "현외국인이 무역경영 비자를 받아 편법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해 외국인 임대사업자 등록 관리가 곤란한 현실"이라며 "외국인이 임대업에 적합한 체류자격을 구비했는지 면밀히 확인해 등록관리를 강화하겠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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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자격 구비 확인해 등록관리 강화"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정부가 외국인의 임대업 진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어 이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는 12월 1일까지 이같은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는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임대사업자 신청서에도 외국인 등록번호와 국적, 체류자격, 체류기간 등을 명시해야 한다.
현재는 외국인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 이를 확인하는 절차가 없었다. 일부 외국인들이 다른 비자를 받고 들어와 편법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해 이를 단속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실제 지난 6월 서남아시아 출신 외국인 A씨는 무역경영비자(D9)로 부동산 임대업을 한 혐의로 적발돼 출입국 관리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되기도 했다.
국토부는 재·개정 이유서를 통해 "현외국인이 무역경영 비자를 받아 편법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해 외국인 임대사업자 등록 관리가 곤란한 현실"이라며 "외국인이 임대업에 적합한 체류자격을 구비했는지 면밀히 확인해 등록관리를 강화하겠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한편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국내에 등록된 외국인 민간임대사업자는 총 2394명이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885명으로 전체 37%를 차지했고, 미국 702명, 캐나다인 269명, 대만인 179명, 호주인 84명 순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임대사업자들이 보유한 임대주택은 6650가구로 평균 2.8가구 정도를 운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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