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 EEZ 침범 불법 중국어선 나포..올 들어 4척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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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해역에서 불법 조업에 나선 중국어선 1척이 해경에 나포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지난 23일 낮 12시쯤 서귀포 남쪽 약 116㎞ 해상에서 무허가 조업을 하던 중국 저장성(浙江省·절강성) 원링(温岭·온령) 선적 단타망 어선 A호(272톤·승선원 11명)를 적발하고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해 제주항으로 압송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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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좌승훈 기자] 제주 해역에서 불법 조업에 나선 중국어선 1척이 해경에 나포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지난 23일 낮 12시쯤 서귀포 남쪽 약 116㎞ 해상에서 무허가 조업을 하던 중국 저장성(浙江省·절강성) 원링(温岭·온령) 선적 단타망 어선 A호(272톤·승선원 11명)를 적발하고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해 제주항으로 압송했다고 밝혔다.
단타망은 어선 1척이 어망을 끌고 다니면서 조업하는 방식이다.
A호는 이날 어업협정선 내측 약 6.5㎞ 해상에서 조업을 하다, 제주해경 특수기동대 고속단정이 접근하자, 그물을 끊고 도주했다.
A호는 해경의 수차례의 정선 명령에도, 조타실 문을 잠근 채 달아나다 10분 만에 붙잡혔다.
A호는 지난달 17일 중국 원링항에서 출항한 후, 지난 23일 오전 10시쯤 어업협정선 내측 제주 해역으로들어와 오후 1시10분까지 불법 조업을 벌인 것으로 해경 검문검색 과정에서 확인됐다.
해경은 24일 오전 7시10분쯤 해당 어선을 제주항 정박지에 투묘하고, 선장·선원들을 상대로 코로나19 검사를 마친 뒤 불법 조업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제주해경은 올 들어 불법 조업 혐의로 총 4척의 중국어선을 나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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